가압류 가처분 차이와 특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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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와 가처분은 모두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인 절차이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가압류나 가처분 모두 재판 과정에서 손해를 방지하려는 보전처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전 채권인지 여부에 따라 보전처분을 하기 위한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압류와 가처분이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 쉽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압류란?

가압류는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전부 처분한 뒤 빚을 갚지 않으려는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약을 거는 법적인 행위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소송을 통해 채무를 받아내는 과정은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동안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하는 경우,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집행을 하지 못해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보전 처분)하는 절차를 가압류라고 합니다.

가압류 대상

가압류가 가능한 대상은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입니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은 임금, 매매대금, 공사대금, 어음채권 등 입니다.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종류에 따라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에 대한 가압류와 채권 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 전세권 등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로 구분됩니다.

전세권 등 그 밖의 재산권은 채무자가 제 3자에 대한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부동산 인도청구권,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등 입니다.

가처분이란?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압류와 마찬가지로 소송 과정에서 채무자가 분쟁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처분하거나, 변경을 하게 되는 경우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권리를 실현할 수 없게 됩니다. 가처분은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소송 대상 물건 및 지위에 대해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처분 대상

가처분이 가능한 대상은 금전 이외의 채권으로 물건의 경우 부동산소유권이전,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 인도청구권, 임차물 인도청구권 등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습니다.

가처분은 물건에 대한 권리 외에도 임시의 지위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 간에 다툼이 있는 권리로 법적인 분쟁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손해를 입거나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로 특허, 상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 침해 금지 가처분이 있으며, 이 외에도 보증보험금/신용장대금지급 정지 가처분, 치료비 임시 지급 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 차이는?

가압류는 목적물이 ‘돈(금전)’이고, 가처분의 목적물은 ‘권리’ 입니다. 가압류와 가처분의 가장 큰 차이는 보전처분 목적물의 소유자에게 알리는지 여부입니다. 가압류는 신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지만, 가처분은 상대방에게 가처분을 신청한 사실을 알리며, 상대방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처분의 경우 등기에 기입되며 부동산 등을 법적으로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가압류 특징

가압류는 돈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재산을 현금화여 돌려받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재판에서 승소한 경우 채권자가 가져가겠다는 의미로, 가압류 후 소송에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가처분에 비해 소송비용이 낮으며, 신속하게 진행되는 편 입니다.

가처분 특징

가처분은 현재의 소유 상태를 법적으로 고정시키게 됩니다. 이를 통해 가처분 신청자는 해당 목적물 및 임시의 지위에 대한 권리를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시 상대방에게 알리게 되면,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가처분 승인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와 가처분 사례

예를 들어, 아파트 매수계약을 한 뒤 잔금까지 모두 지급했지만, 매도자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려는 상황에서 가압류와 가처분 신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전처분이 진행됩니다.

매수자는 위의 상황에서 매매대금을 다시 돌려받을 권리와 소유권을 이전 받을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매매대금은 금전채권이기 때문에 가압류를 신청한 뒤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해야 합니다. 소유권을 이전 받을 권리는 금전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한 뒤 소유권 이전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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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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