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은 채무에 대한 지급불능에 대한 객관적 상태를 법원이 판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무액에 대한 변제가 불가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개인파산 신청조건은 매우 까다로우며, 그 절차도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개인파산 제도의 목적은 채무자에게 면책 절차를 통해 남아있는 채무 변제에 대한 책임을 면책하여 경제적으로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 입니다. 물론 채권자가 빌려줄 돈에 대한 회수 기회가 없어질 수 있지만, 채무자가 재산을 갖고 있다면 그 재산을 경매 등의 방법으로 금전으로 바꿔 채권의 권리에 따라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빌려준 돈을 아예 못박는 것 보다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입니다.
본문에서 개인파산 신청조건과 절차, 장단점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개인파산 신청조건
개인파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채무초과 상태로 현재 채무자가 가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지급불능상태여야 합니다. 즉,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부족하여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여야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의 두 가지 조건 외에도 채무의 발생 사유와 채무 금액, 채무자의 나이, 수입, 부양가족, 재산, 배우자의 수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개인파산 신청 시 재산의 은닉, 재산에 대한 명의 변경,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상속재산 협의분할, 소득의 허위신고, 타인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거나 도박, 투자손실 등의 사유가 있다면 면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의 개인파산 신청
현재 소득이 있는 사람도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자가 부양가족을 포함한 생계비보다 소득이 더 적다면 파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근로소득, 연금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 및 임업소득 등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합계에서 소득세, 주민세 및 4대보험료 등을 공제 한 금액이 해당 년도 가구별 중위소득의 60% 미만이어야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위소득은 매년 기준이 달라지며, 보건복지부가 가구별 중위소득을 공시합니다. 2022년 중위소득은 다음 그림(표)과 같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절차
개인파산 및 면책의 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파산 및 면책 동시 신청서 제출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면 파산사건과 면책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며, 사건번호도 파산과 면책사건 각각 부여됩니다.
참고로, 각각 다른 사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파산신청이 되어도 면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 시 신청비용으로 인지대와 예납비용을 내야 합니다. 인지대는 2,000원(파산 1,000원, 면책 1,000원)이며, 송달료는 채권자의 수에 따라 다르지만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예납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시 미리 납부해야 할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10회) + (채권자수 x 송달료 x 4회)’로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면책절차 신청 시에는 채권자에게 보내는 송달료 횟수를 3회로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참고로, 기본 10회 송달료는 52,000원이고, 채권자에게 보내는 송달료는 5,200원 입니다. 예를들어 채권자가 5명인 경우 다음과 같이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 송달료 : 52,000원 + (5명 x 4 x 5,200원) = 156,000원
- 면책신청 송달료 : 52,000원 + (5명 x 3 x 5,200원) = 130,000원
2. 법원의 파산 심리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후 1달 내외로 심문일자가 정해져 채무자에게 심문기일이 전달됩니다. 채권자들에게도 의견청취서가 전달됩니다. 법원의 심리는 필수가 아니며, 제출한 서류만으로 파산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3.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 결정
심문 종결 후 3주 정도 지나면 법원은 파산여부에 대해 결정하여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면책신청기간 내에 면책신청서를 내야 하나 파산신청 시 면책도 같이 신고 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면책을 신청하지 않아도 면책심리가 진행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게 되면 모든 사건에 대해 파산 관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파산 관재인 선임 비용은 채무자가 내야 하며 비용은 30만 원 입니다. 하지만, 파산 신청자가 돈이 없어 파산 관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경우 재산처분을 통한 배당 절차를 생략하고 파산절차를 폐지한 뒤 면책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경우 파산 선고와 동시에 파산 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게 되며 ‘동시폐지 결정’ 이라고 합니다.
4.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신청기간 결정
파산 선고 후 1~2개월 후에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결정됩니다. 심문 종결 후 1달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과 의견청취 기일 등을 거쳐 면책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됩니다. 면책 결정까지는 개인파산 신청 후 약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5. 채무자 면책 심문
채무자 심문은 필수 단계는 아니며 필요한 경우 진행합니다. 심문이 필요하지 않다면, 신청서 및 첨부 서류만으로 면책 여부를 결정합니다.
6. 면책 결정
면책을 최종 결정하는 단계로 개인파산 선고가 되었어도 면책이 불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면책이 불허된다면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파산 채권에 대한 변제를 계속해야 합니다.
7. 복권
면책이 결정되면 복권이 되며, 파산선고 이전과 같은 상태로 돌아갑니다. 즉, 채무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상의 제한이 없어지는 것 입니다.
개인파산 기간
개인파산 신청을 한 뒤 파산 선고까지는 보통 3~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파산 선고 이후에 면책까지는 5~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즉, 파산 및 면책이 완전히 마무리 되는 데는 10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개인파산 신청 시 필요서류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초본(과거 전체주소 변동내역 포함,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공개)
- 주민등록등본(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 공개)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 부동산 등기부등본(해당하는 경우)
- 자동차등록원부(해당하는 경우)
- 보험 관련 서류(해당하는 경우)
- 사실증명 신청서
- 최근 1년 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
- 임대차 계약 사본 또는 등기상 전부 증명서, 무상거주 확인서 등(해당하는 경우)
- 이혼 확인서(해다하는 경우)
- 소득증빙서류(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위 항목 외에 법원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에 대해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장점 및 단점
개인파산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채권자의 동의 없이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소 3년 이상 변제금을 갚아야 하는 개인회생과 비교해 파산 면책은 한번에 모든 채무가 면책됩니다. 파산 선고 후에는 채권추심을 할 수 없으며, 국세 및 지방세, 벌금을 제외한 개인 간 채무도 면책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빚이 상속되지 않으며, 파산면책 이후에는 취업, 개인 사업에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의 가장 큰 단점은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로 유지되는 것 입니다. 면책결정이 되면 법원에서 신용정보원으로 면책결정 통지를 하게 되고 연체정보 기록은 삭제됩니다.
하지만, 연체기록의 삭제 원인이 면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공공 기록정보에 5년 간 신용관 제한을 받게 됩니다. 5년 이후에는 기간경과로 관련 기록이 삭제되며 개인 금융거래를 통해 신용등급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파산을 하기 위한 신청조건 및 신청절차, 개인파산 장단점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