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채무액을 상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에 회생 신청을 통해 채무의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모든 채무에 대한 회생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필요한 신청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채권자의 이익을 최소한으로 하도록 법원에서 강제적으로 채무관계를 조정해주는 것 입니다. 아래 본문에서 개인회생의 신청자격과 신청 절차,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참고로 개인회생은 신청한다고 해서 100%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일정한 수입이 있을 것(최저생계비 이상)
- 보유한 재산보다 채무액이 많을 것
- 채무는 1천만 원 이상부터 개인회생 신청 가능
-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만 개인회생 신청 가능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2번 항목의 보유한 재산 기준은 통장에 있는 예금 및 적금, 전세보증금, 자동차, 부동산 등 전체 재산을 의미하며, 재산이 채무액보다 많은 경우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합니다.
소득 기준은 가족 수 기준 최저생계비보다 소득이 많아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은 채무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서는 법원에 비치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절차로 개인회생이 진행됩니다.
- 개인회생신청서 제출
- 채무 변제계획안 제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 보전처분 중지명령 및 포괄적 금지명령 시행
- 개인회생 개시 결정(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채권이의 기간 부여(개시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채권자 집회(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채무 변제계획 인가
- 변제계획의 수행(변제 상황 개인회생위원 감독)
- 면책(5년 이내 개인회생 재신청 금지)
개인회생 개시 후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액을 상환을 완료한 뒤에는 채무관계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게 됩니다.
참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법원에서 인정된다면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필요서류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 신청자의 재산 목록
- 신청자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목록
- 재산 증명서류
- 급여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에 대한 증명 자료
- 신청일 전 10년 이내의 개인회생사건, 파산사건 등의 신청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
- 변제계획안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진술서
위와 같은 10개의 필요 서류 외에도 법원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가 있다면 서류로 제출을 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성공률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해도 100% 모두 인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통계 서비스에 따르면 개인회생 성공률은 90%정도이며, 약 10% 수준에서 기각 또는 폐지가 됩니다.
위 그림(표)과 같이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 전의 기각은 약 10%정도입니다. 개인회생 개시 인가는 90% 수준입니다. 즉, 개인회생 성공률은 90%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시 결정 이후 변제금을 상환하기 시작하여 인가 심사때까지 4회분 정도 납부해야 인가 결정이 나게 됩니다. 만약, 개인회생 개시 후 변제금을 내지 않으면 인가 전에 폐지가 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절차, 필요서류 및 개인회생 성공률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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