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이 끝난 뒤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4월에 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강보험료 4월 정산 이유와 정산 결과 환급 또는 인상 금액 조회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건강보험료 4월 정산 이유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2023년 기준 보험료율은 소득의 7.09%입니다. 직장 가입자는 사업자와 근로자가 건강보험료를 각각 반반씩 부담합니다. 직장에서 반을 내 주고 있지만, 매년 건강보험료율이 올라 점점 부담이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2023년 보험료율 상승은 2022년보다 0.1%p가 상승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매년 4월 정산을 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보수월액) 기준으로 납부를 하는데, 그 해의 소득이 얼마나 될 지 모르기 때문에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하게 됩니다.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그 해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할 필요가 있으며, 매년 4월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게 되는 것 입니다. 그 해 소득은 소득세 연말정산을 한 결과를 적용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연말정산 후 확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4월에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게 되면 전년도에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비교하여 더 낸 경우에는 환급을 해 주고, 덜 낸 경우에는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는 4월 월급에서 원천징수되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미리 환급 여부와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조회 방법
본인이 건강보험료 추가 납부 대상인지, 환급 대상인지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건강보험료 환급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1.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은 카카오페이, 네이버, 통신사 PASS 등 간편인증으로도 가능합니다. 간편인증이 어려운 경우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로도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2. 보험료 조회/납부 선택
홈페이지 화면에서 ‘보험료 조회/납부’ 버튼을 선택합니다. 보험료 조회 화면에서 ‘건강보험 연말정산내역 조회’ 를 선택합니다.
3. 년도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내역 조회
조회하고자 하는 년도를 선택 후 조회를 합니다. 정산년도의 보수 총액과 평순 보수월액, 정산보험료(건강정산보험료+요양정산보험료)를 확인하면 됩니다.
정산보험료가 플러스(+)라면 4월에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마이너스(-)라면 건강보험료 환급을 받게 됩니다.
위와 같이 건강보험료 4월 정산, 환급 조회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