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조건, 재산과 소득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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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재산과 소득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또한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 및 동거 여부도 모두 충족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도 매년 11월마다 재산 및 소득 증가율을 확인해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조건을 만족하는지 체크해보고, 기준을 넘어선다면 지역가입자로 바뀔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대상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병원, 약국과 같은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 가입자(부양자)의 건강보험 지원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의해 병원비, 약제비와 같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하다면, 따로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니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등록이 가능한 가족관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재산과 소득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 등록은 부양자가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한 날 동시에 신고할 수 있으며, 취득일 기준 최대 90일 안에 피부양자 등록을 하면 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가족은?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가족은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배우자와 미혼 자녀는 등본 상 동거 여부와 관계 없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 소속된 직장에서 직장 가입자로 피보험 자격을 취득했기 때문에,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자녀에 대한 피부양자 등록 역시 부모 중 한쪽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자녀는 법률상 자녀, 친생자녀, 재혼 전에 낳은 자녀도 피부양자 등록 대상입니다.

직계존속의 피부양자 등록

직계존속은 본인보다 윗 세대의 친족으로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외조부모 등이 해당됩니다. 직계존속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동거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동거를 하고 있지 않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과 동거하는 다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더라도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 역시 동거를 하고 있거나, 동거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률상 부모가 아니더라도, 친샌부모인 경우도 직계존속으로 포함합니다.

직계비속의 피부양자 등록

직계비속은 본인보다 아래 세대의 친족으로 자녀, 손주 및 손녀, 외손주 및 외손녀 등이 해당됩니다. 직계비속을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미혼 상태여야 합니다. 직계비속이 결혼을 했다면,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는 등본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어야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형제자매의 피부양자 등록

현제자매는 존속과 비속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시 형제자매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2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1. 미혼(사별, 이혼 포함)으로 30세 미만, 65세 이상일 것
  2. 재산이 1억 8천만 원 이하일 것

이 외에도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 상이자인 형제자매인 경우 재산 기준 5.4억 이하이거나, 재산이 9억원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재산 및 소득 기준

위에서 설명한 가족 중 다음과 같은 재산 및 소득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재산과 소득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재산에 대한 과세기준과 총 합산 소득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집값이 올라 재산에 대한 평가 가치가 올라가거나, 이자 및 배당 소득 등이 많아질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조건 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조건

재산 요건

재산은 세금부과 기준인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는 대상의 재산이 과세표준 9억 이하이거나,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연 소득이 1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요건

소득은 사업 소득이 없어야 하며, 사업자 미등록을 한 사업인 경우 연 5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 종합소득(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 및 기타소득)이 2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금 소득의 경우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포함되며, 개인연금은 소득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재산 및 소득조건을 모두 만족한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에 해당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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