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잘못 보냈을 때 착오송금 돌려받는 3가지 방법(송금취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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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를 할 때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금액을 다르게 입력하여 송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뱅킹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고 송금 버튼을 누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송금을 취소하거나, 잘못 이체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기존에는 계좌이체를 받은 사람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반환소송까지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7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통해 계좌이체를 잘못한 경우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착오송금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착오송금이란?

착오송금은 송금인이 수취인에게 돈을 잘못 보낸 경우를 의미합니다. 착오송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 송금인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게 됩니다.

계좌번호, 송금 금액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며, 은행을 헷갈리거나 송금 전에 뜬 송금인 정보를 확인하지 않아 계좌이체를 잘못하게 되는 것 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청구(송금취소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다른 사람에게 돈이 가거나, 금액을 더 보내게 된 경우 송금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은행 계좌에서 송금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전산 시스템에 의해 수취인의 계좌로 입금되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계좌이체 시 지연이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지연이체 설정 시간까지는 송금취소가 가능합니다.

송금 취소 가능여부

그렇다면, 착오송금을 한 돈은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돈을 보낸 송금인이 잘못 보낸 계좌의 주인(수취인)에게 직접 받을 수 없습니다. 돈을 송금한 은행에 가서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고, 송금은행에서 수취은행에 연락한 뒤 수취은행에서 수취인에게 연락해 착오송금 반환 동의를 받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청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착오송금을 한 송금은행에 반환청구 신청
  2. 착오송금을 받은 수취은행에서 수취인에게 ‘반환동의’ 요청
  3. 수취인 반환동의
  4. 착오송금을 한 금액을 송금인에게 반환

하지만 이 과정에서 착오송금을 받은 수취인이 반환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수취인에게 연락이 되지 않거나, 외국인에게 송금을 잘못한 경우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수취인이 신용불량자로 통장 압류가 된 경우에도 착오송금한 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압류통장에 돈이 잘못 입금되어도 이는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좌에 잘못 입금된 돈을 쓰면 안되는 이유

만약 본인의 계좌에 모르는 돈이 입금되어 있다면, 함부로 쓰면 안됩니다. 만약 잘못 입금된 돈은 법적으로 부당이득이 되기 때문에, 쓰게 될 경우 ‘횡령죄’로 고발될 수 있습니다. 돈을 쓰지 않고 돌려주기를 거부한다면 민사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잘못 입금된 돈을 돌려주는 것이 편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착오송금 대처방법

착오송금을 한 경우 대처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송금 은행에 방문하거나 콜센터를 통해 착오송금 사실을 알리고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하는 것 입니다. 두 번째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착오송금한 돈을 돌려받는 것 입니다. 세 번째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1.은행에서 착오송금 반환청구 하는법

착오송금을 인지하였다면, 지체하지 않고 송금을 한 은행(본인이 이용중인 은행)에 방문하거나, 은행 콜센터에 연락해 착오송금 사실을 알립니다.

은행을 통한 착오송금 반환청구 절차 모식도
착오송금 반환청구 절차

위의 그림과 같은 절차로 잘못 계좌이체 한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만약 수취은행과 송금은행이 같은 은행이라면 조금 더 빠르게 일처리가 될 것입니다.

2.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착오송금된 돈을 입금 받은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한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수취인이 입금 받은 돈은 부당이득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송금인이 승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시간도 길고, 소송 비용도 들어가다 보니 착오송금 한 금액이 크지 않다면 잘 사용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반환청구 소송 도움받기

3.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활용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계좌이체를 잘못 한 경우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예금보험공사에서 회수를 한 뒤 송금인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절차 모식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절차(예금보험공사)

위 그림과 같이 계좌이체를 잘못 한 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하면, 이 후 과정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수취인에게 연락해 자진반환을 권유하게 됩니다.

만약, 수취인이 자진반환을 거절하게 된다면, 법원을 통해 지급명령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회수된 금액은 소요 비용을 차감한 뒤 송금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착오송금 반환금액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통해 잘못 보낸 돈을 돌려받는 금액은 착오송금액보다 낮은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는 회수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며, 대략적인 회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진반환을 한 경우 법원을 통한 지급명령으로 돌려받는 금액보다 4%정도 더 높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금액별 예상 반환금액 표
착오송금 반환금액(예상)

소요 기간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을 하면, 신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외로 착오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운영하는 착오송금반환지원 정보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는 예금보험공사 1층 고객 도우미실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환지원 신청을 할 때 본인인증서와 함께 착오송금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송금계좌 정보, 수취계좌 정보, 송금 일시 및 금액, 수수료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촉 계좌이체 금액이 아닌, 잘못 보낸 금액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천만원을 송금해야 하는데 2500만원을 송금했다면, 착오송금 금액은 5백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원래 수취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2만원을 보냈다면, 착오송금 반환 신청 가능 금액은 1천만원까지만 가능하며, 나머지 금액은 다른 방법을 통해 반환 받아야 합니다.

또한 토스나 카카오페이와 같은 간편송금 제도를 통해 송금한 경우 수취인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어 반환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착오송금 예방법

계좌이체에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송금을 하기 전 이체 정보(수취인, 금액, 은행, 계좌번호 등)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뱅킹앱에서 자주 쓰는 계좌로 등록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계좌이체를 자주 하는 관계라면 계좌를 등록해 놓고 송금하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

또한 은행에서 제공하는 지연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연이체는 송금을 한 뒤 수취인의 계좌에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입금되는 기능으로, 지연이체 시간 동안에는 송금취소가 가능합니다. 지연이체는 은행 영업점이나, 인터넷 뱅킹, 스마트폰 뱅킹앱, 콜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연이체 시간은 최소 3시간에서 5시간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지연이체 서비스는 보이스피싱 예방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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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계좌이체를 잘못 보냈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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