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의 효력은 수신자의 수취 여부와 관계 없이 발송한 날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은 우편에 적힌 사실 및 발송한 사실 자체만 증명하는 ‘증거’의 역할을 하게 되며, 법적 효력의 여부는 사법기관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즉,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법적 효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체국에서 발송한 사실과 내용에 대한 증명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있을 때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것 입니다.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증거보전의 필요와 상대방에게 어떠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리는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주로 개인간 채무관계에 대한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임대차계약 만기 시점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외에도 물품 구매, 헬스장 회원권, 필라테스 회원권 등 소비자분쟁과 관련된 내용증명 발송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위와 같은 분쟁 및 이해관계에서 발송자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으며, 미래에 법적인 분쟁 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발송하는 우편으로, 동일한 내용의 서신 3통을 제출하며, 서신의 끝에 ‘내용증명우편’ 날인을 하게 됩니다. 3통 중 1통은 우체궁에서 보관하며,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하고, 나머지 1통은 발송인이 보관하는 특수우편제도 입니다.
내용증명은 일반우편과 달리 분실되거나 수신자가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반송하는 등의 수취거절을 해도 공시송달제도를 통해 상대방이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 때
내용증명은 주로 다음과 같은 7가지 상황에서 보내게 됩니다.
- 취소, 해제, 해지 등에 관한 의사표현을 할 때
- 채권양도 통지를 할 때
- 할부거래, 통신판매, 방문판매의 청약을 철회할 때
- 소멸시효 완성을 중단하고자 할 때
-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도록 약정한 경우
- 이행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채무의 이행 청구를 할 때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촉구할 때
내용증명 법적 효력은?
위에서 설명한 것 같이 내용증명 그 자체는 법적 효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법기관에서 내용증명을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서로 작성되어 전달되는 내용증명은 상대방의 의무에 대해 이행을 촉구하거나,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채무관계에서 추심을 하는 용도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채권 추심 내용증명으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하는 법
일부 사람들은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6개월 연장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인 효력이 없지만, 채무자에게 채무를 상환 촉구를 하는 행위가 효력을 발휘합니다. 채무 상환의 촉구(최고)를 한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채권 추심을 위한 내용증명을 보낸 뒤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 효력이 발생한 시점(내용증명 발송일)에서 6개월 이내에 가압류 신청이나 소송 제기 등 재판상 청구를 신청해야 채권의 소멸시효가 6개월 소급 연장됩니다. 즉, 채권 추심 내용증명으로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려면, 내용증명을 보낸 뒤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은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발송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에 방문한 뒤 우체국의 접수창구에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다고 말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우편이기 때문에 우편에 내용증명 확인 스티커를 붙인 뒤 발송하게 됩니다.
인터넷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터넷 우체국에 접속한 뒤 우편-증명서비스-내용증명 순으로 선택하여 내용증명 발송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작성한 내용증명서 문서를 업로드 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편집 툴을 이용해 작성 및 발송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더 간편하며, 전자서명 및 위변조방지 기능이 있어 보다 안전하고 간편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우체국 역시 3년간 발송한 내용증명이 전자문서 형태로 보관되며,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양식 다운로드
다음 그림과 같은 양식으로 내용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첨부된 파일의 내용증명서 양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는 육하원칙에 따라 알기 쉽게 작성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의 상단 또는 하단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합니다. 작성된 내용증명은 원본을 포함해 총 3장의 문서를 작성하며,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와 성명을 내용증명서 봉투에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내용증명 작성을 할 때 정해진 규칙이 있지 않지만, A4용지 한쪽 면 만 사용하여 작성하며, 한글 또는 한자로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할 때는 ‘정정’, ‘삽입’ 의 문자를 적고 정정 또는 삽입하는 글자 수를 빈 공간에 표기한 뒤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이 때 정정한 글자는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합니다. 수정테이프 등으로 지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내용증명 작성이 어렵다면 법무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외국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려면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취급하는 국내우편 전용으로 외국으로는 발송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내용증명 발송이 가능합니다. 만약, 외국인이 세입자로 들어와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나가지 않는다면, 세입자인 외국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는 것 입니다.
내용증명 원본 분실시에는?
내용증명을 보낸 뒤 갖고 있던 원본을 분실한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까지 발송한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의 열람 및 재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는 경우 대응 방법
만약 내용증명을 받게 된다면 내용을 무시하거나, 소극적인 대처를 할 경우 향후 법적 분쟁을 하게 될 경우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수취한 내용증명의 내용을 확인한 뒤 사실과 다르거나, 부당한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발송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만약 내용증명 수취를 무시하거나,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게 되면 상대방이 보낸 내용증명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실과 다른 내용증명을 받게 된다면 꼭 그에 대한 답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합니다.
위와 같이 내용증명의 법적 효력과 작성하는 방법 및 보내는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