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은 다른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최근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 하면서 대출에 대한 부담이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디딤돌 주택담보대출 조건만 충족한다면 연 2.15%의 낮은 금리로 이자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디딤돌 주택담보대출 조건 및 한도, 실거주 의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자격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각 조건에 대한 상세설명의 끝에 체크해야 할 내용만 정리해 놨습니다.
1.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어야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이나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2.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대출 접수일 기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세대원뿐만 아니라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단, 만 30세 미만의 단독 또는 미혼인 세대주인 경우 디딤돌 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단독세대인 경우) 또는 직계존속(미혼세대인 경우)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이라면 디딤돌 대출이 가능합니다.
3.중복대출이 아닌 자
주택도시기금 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다면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기금의 전세대출인 경우에는 디딤돌 대출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4.총 소득 연 6천만원 이하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과 그 배우자의 소득의 합계가 연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신혼가구,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까지 소득이 인정됩니다.
5.순자산 가액 5.06억원 이하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여야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5.0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6.신용불량자가 아닌 자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낮지 않아야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인이 다음과 같은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있는 경우 디딤돌 대출이 불가합니다.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기타 은행 등 대출취급기관의 내규로 인해 대출을 제한받고 있다면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출 신청 자격 요약정리
위 상세 조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소득 :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 2자녀 이상, 신혼가구는 7천만원)
- 순자산 : 5.06억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신용불량자 등 대출 제한 대상이 아닌 자
위 조건을 만족하면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디딤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디딤돌 주택담보대출 조건
대출 한도
디딤돌 대출의 한도는 최대 4억원으로, DTI 60%, LTV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최대 80%)를 적용합니다. 일반인은 2.5억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 이내로 한도가 적용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인 경우 미혼 단독은 2억원, 일반은 3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며, 대출 총액은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을 합해 매매가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다음 표와 같으며, 소득 수준과 대출 기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 1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연 2.15% | 연 2.25% | 연 2.35% | 연 2.4%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연 2.5% | 연 2.6% | 연 2.70% | 연 2.75% |
4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연 2.75% | 연 2.85% | 연 2.95% | 연 3.00% |
우대 금리
다음의 조건에 해당한다면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 연 0.5%p
- 장애인 가구 : 연 0.2%p
- 다문화 가구 : 연 0.2%p
- 신혼 가구 : 연 0.2%p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 연 0.2%p
위의 조건 중 1~4번에 해당하는 사람 중 아래 조건에 해당한다면 추가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중복 가능)
- 청약 가입자
1)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자 : 연 0.1%P
2)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자 :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 연 0.1%p
- 다자녀 가구 : 연 0.7%p
- 2자녀 가구 : 연 0.5%p
- 1자녀 가구 : 연 0.3%p
- 신규 분양주택 가구 : 0.1%p
단, 우대금리가 적용된 최종 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최저 금리)로 적용합니다.
상환 방식
디디돔 대출은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 상환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중도상환
디딤돌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됩니다.
디딤돌 대출 가능 주택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모들 주택에 대해 대출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인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기준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담보주택의 평가액은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 공시자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으로 평가하여 반영됩니다.
대출 신청 방법
디딤돌 대출은 온라인 또는 은행 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기금e든든 홈페이지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만 이용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각 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5개 은행 외에도 하나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전북은행, 수협에서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은 주택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전입하지 않거나 1년 이상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기한의 이익은 은행이 받을 수 있는 이자를 받지 못해 발생한 손해를 의미합니다.
단, 기존 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에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까지 전입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계약 이후 질병치료 및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다면 실거주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결론
내집마련 디딤돌 주택담보대출은 시중 금리보다 3~4%까지 저렴한 대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에 들어가는 돈은 기본적으로 억 단위이기 때문에 0.1%의 금리도 매우 크게 느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내집마련을 앞두고 있거나, 앞으로 계획을 갖고 있다면 디딤돌 대출을 잘 활용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위와 같이 디딤돌 주택담보대출 조건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