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헷갈리는 용어인 ‘배상, 보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슷한 단어 같지만 의미와 쓰임이 다릅니다. 특히 보험이나 법률적인 해석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배상 보상 차이에 대해 확인해 보고,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업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상 보상 차이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상은 위법이나 불법 행위로 인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 해 손해를 끼친 경우 이를 원상태로 되돌리는 것이며, 보상은 적법한 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를 갚아주는 것 입니다.
배상과 보상을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법’의 적합성 여부 입니다. 법을 어기면서 발생한 손해를 갚아야 한다면 배상이고, 법을 어기지 않았지만 사고 등으로 일어난 손실에 대해 갚아야 한다면 보상이 되는 것 입니다.
보상의 범위
보상은 불법이나 위법과 관계 없이 손실에 대한 복구의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손실이란, 이득을 얻거나 잃게 될 상황에서 잃어버린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발생한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면서, 법에 위반하지 않다면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즉, 행위 자체가 정당하고 문제가 없지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회복하는 것을 보상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 가입자가 암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도 ‘보상’이 됩니다. 재개발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토지 소유주에게 토지보상금을 지급하는 것도 ‘보상’ 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이란?
배상은 보상에 비해 그 책임이 더 무겁습니다. 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해 법률상 배상책임을 져야 할 때 가해자가 배상할 돈이 없어 피해자의 손해를 제대로 배상해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가해한 손해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은 보험 가입자(피보험자)가 타인에게 가해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손해에 대한 회복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피보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이라면,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며, 기업이나 자영업자인 경우 운영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배상책임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개인이 가입해야 할 배상책임보험에는 ‘자동차 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시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 책임보험이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인 것 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은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입은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최소한의 피해를 배상해줄 수 있는 수준입니다.
다만, 책임보험만으로는 보험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범위가 작기 때문에 배상의 범위가 더 넓은 ‘종합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도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자전거 사고, 반려견 사고, 다른 사람의 물건 파손, 주차장의 차량 파손 등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자영업을 하거나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 배상보험 : 시설 및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 보장보험
- 선주 배상보험 :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선박여객의 인명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보장보험
- 유도선사업자 배상보험 : 유선, 도선 사업자가 선박여객의 인명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보장보험
- 도로운송사업자 배상보험 : 유상화물운송업자가 화물운송 중 발생하는 사고로 화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손해배상책임 보장보험
- 가스사고 배상보험 : 가스의 제조, 판매, 대여 또는 부수 사업 및 가스의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보장보험
- 체육시설 배상보험 : 체육시설 내 발생하는 사고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보장보험
- 지자체 배상보험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보장보험
- 생산물 배상보험 :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또는 취급한 재물이나 작업 결과에 기인한 손해배상 책임보장보험
- 생산물 회수보험 : 생산물의 결함에 의한 사고로 배상책임이 발생 되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생산물 회수비용 보장보험
- 생산물 보증보험 : 생산물 자체의 하자나 결함에 대한 보상보험
- 전문직 비행책임보험 : 전문 직업인이 사람의 신체에 관한 전문 직업상의 행위로부터 부담ㅁ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 보장보험
- 전문직 하자책임보험 : 전문 직업인이 전문 직업상의 행위로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 보장보험
- 일반배상보험 : 위에 속하지 않는 일반 배상보험
위와 같이 배상 보상 차이점과 배상책임보험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