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상속세 과세 여부는? 절세 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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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에 가입한 부모님이 사망하게 되면 보험사로부터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사망보험금은 보험 수익자에게 지급되는데, 만약 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상속세를 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사망보험금 상속세 과세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망보험금 상속세를 내야 할까?

사망보험금은 민법상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생명보험의 계약자, 수익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상속세 또는 양도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 케이스별로 상속세와 양도세의 발생 여부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먼저 용어의 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인 : 상속재산을 받게 되는 사람(배우자, 자녀 등)
  • 피상속인 :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고인)
  • 보험 계약자 : 보험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을 납입한 사람
  • 피보험자 : 보험의 위험을 부담하는 사람으로 이번 글에서는 피상속인을 지칭함
  • 보험 수익자 : 보험금을 지급받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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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채무상속, 상속분쟁,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손해보지 않는 방법입니다. 변호사 비용이 아깝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상속지분을 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1.피상속인이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고인이 된 피상속인(부모님 등)이 생명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수익자에게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세법상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상속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명보험의 수익자는 배우자, 자녀 등 가족 중 한 사람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있는 경우 민법상 상속인의 재산이 되지만, 세법상으로는 보험료를 납부한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즉,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것 입니다.

참고로, 보험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다른 사람 또는,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낸 사망보험금을 받는 사람은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간혹 피보험자(고인이 된 피상속인)를 수익자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료가 고인 앞으로 지급된다면, 보험금이 상속재산이 되기 때문에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2.상속인이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세법상 보험계약 및 보험료 납부의 주체를 사망보험금의 재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고인이 된 피상속인이 가입한 보험과 납입한 보험료가 상속재산으로 적용하는 것과 반대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하고 보험료를 납입했다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즉,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본인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아버지 사망 후 받게 되는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이런 경우 상속인인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내역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아들이 미성년자이거나 실제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다른 경우

예를 들어, 어머니가 아버지를 피보험자로 계약을 하고, 보험 수익자로 아들을 지정한 경우에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험료를 납부한 어머니의 재산이 되야 할 사망보험금을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즉, 상속세 및 증여세 에서는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 입니다.

상속포기와 사망보험금

고인이 생전에 빚을 갖고 있었다면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등을 통해 빚이 대물림 되는 것에 대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만약 상속받는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라면 고인의 사망보험금으로 빚을 꼭 갚아야 하는 것일까요?

위에서 설명한 것 처럼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고인의 채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망보험금을 상속인이 지급받더라도 채권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고인의 빚이 많다면 상속포기를 하거나 물려받는 상속재산 안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을 하면 됩니다.

결론

고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세를 내는 재원마련을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단, 사망보험금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도록 수익자가 보험계약자가 되고 보험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당연히 보험료 납부에 대한 증빙도 가능하도록 금융거래내역 등을 잘 남겨놔야 절세가 가능 합니다.


위와 같이 사망보험금도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에 대해 보험 계약 케이스별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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