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 처벌, 폭행죄와 차이점과 형량 줄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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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는 고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여 신체의 생리적 장해를 일으키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이번 글에서 상해죄 처벌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비슷한 범죄인 폭행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리하였습니다. 상해죄로 조사 중이거나 기소가 된 사람이라면, 형량 줄이는 방법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상해죄 처벌 기준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해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폭행 등의 행위로 다른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형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상해죄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상해죄로 신체의 완전성 훼손 또는 생리적 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에 받게 되는 처벌입니다.

단, 피해자외 피의자간의 시비가 붙으면서 미치는 행동 등으로 입은 가벼운 상처,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준의 상처라면 상해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허리나 목 통증 등은 상해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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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상해죄 처벌

존속상해죄는 단순 상해죄에 비해 더 처벌이 가중됩니다. 존속상해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의 신체를 상해할 때 성립됩니다. 존속 상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중상해죄 처벌

단순 상해죄가 경상 수준에 대한 처벌이라면, 불치 또는 난치성 질병에 이르게 한 중상해의 경우 처벌이 더 커집니다. 다른사람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중상해죄로 처벌되며, 중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존속에 대한 중상해죄인 경우에는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존속 중상해죄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해를 입히려는 고의로 발생한 중상해인 경우에도, 사람이 다칠 수 있는 예견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중상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죄 처벌

특수상해죄는 개인이 아닌 다중 또는 단체로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상해를 입히는 범죄 행위입니다. 특수상해죄는 상해죄보다 더 중한 범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상해치사죄 처벌

상해치사죄는 상해로 인해 사망까지 이르게 한죄 입니다. 상해치사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받습니다.

상해죄와 폭행죄 차이

대부분의 폭행은 상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폭행죄와 상해죄를 동일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해죄와 폭행죄는 차이가 있습니다.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상해죄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치료를 필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또한, 폭행죄는 물리적으로 다른 사람을 때리는 행위 외에도 물건을 던지는 등의 간접적인 행위 역시 폭행죄가 성립됩니다. 폭행죄로 인해 상대방이 상해는다면, 상해죄로 처벌받지만 상해를 입지 않았다면 폭행죄로만 처벌 받게 됩니다.

상해죄는 폭행죄에 비해 중한 범죄로 보기 때문에, 처벌 또한 폭행죄보다 더 과중합니다.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집니다. 반면 상해죄는 단순 상해죄인 경우에도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위하의 벌금으로 폭행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위와 같은 처벌 수위 차이 외에도 또 다른 차이점은, 반의사불벌죄의 여부입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공소를 할 수 없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한다고 해도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해죄 형량 줄이는 방법

상해죄의 양형 기준은 단순상해는 징역 4월~1년 6월, 중상해는 1년~2년, 상해치사는 3년~5년이며, 보복을 목적으로 상해를 입혔다면 1년~2년 입니다. 상해죄 처벌은 이와 같은 양형 기준에서 감경 또는 가중이 욉니다.

상해죄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가 미필적 고의인 점을 증명하거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 반성문 제출 및 선처 탄원서와 같은 참작 요소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피해자의 시비 등으로 범행이 시작되거나 확대되는 경우, 자수를 한 경우에도 감경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상해죄 처벌 기준 및 폭행죄와 차이점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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