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과세표준 기준(2022년 세제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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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은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 금액으로, 소득세의 경우 소득 금액 구간을 구분해 세율을 6%부터 45%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2022년 세제개편안은 8,800만원 이하의 소득세 과세표준 기준을 변경하였으며, 올해 12월 국회에서 세제개편안 법안이 통과되면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됩니다. 세제개편안은 15년만에 변경되는 세법으로 소득 하위 계층 구간의 세금 부담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기준

2022년 7월 21일 정부에서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세금 징수와 관련된 여러 변경 사항이 있지만, 직장인들이 가장 관심 가질 만한 변경 사항은 소득세에 대한 변경 내용일 것 입니다. 정부에서 제안한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서민층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개편안의 경우 그대로 개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제개편안이 통과되면 내년 초에 진행 할 연말정산에 영향이 있으며, 대부분의 직장인들의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소득세가 산출되는 계산 과정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 계산하는 방법

본인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3단계의 흐름으로 계산됩니다.

  1. 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연금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 등) – 소득공제(인적공제 등) = 종합소득 과세표준
  2. 종합소득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3. 산출세액 – 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및 세액감면 + 가산세 – 기납부세액 = 최종 소득세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위와 같이 산출된 최종 소득세가 기납부세액보다 많을 경우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기납부세액이 더 많은 경우 세금 환급을 받게 됩니다.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글을 이 글 하단에 남겨두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각 구간별 세율 적용하여 세액을 합산해 산출합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소득세 계산 기준 표
소득세 계산하는 방법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2022년 세제개편안)

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 조정 내역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2022년 세제개편안 소득세 과세표준 변경 전 후 비교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2022년 세제개편안)

위 그림(도표)과 같이 8,800만원 미만의 3개 구간에 대한 과세표준 금액이 달라졌습니다. 과세표준 금액이 8,8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표준 구간별 금액 기준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총 급여 수준 7,800만원(과세표준 5천만원)의 경우 소득세가 530만원에서 476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1년 2월 17일에 시행된 세법개정안에서는 10억원 이상 소득에 대한 과표구간이 신설되었으며, 최고세율도 42%에서 45%로 상향되었습니다.

연봉별 소득세 산출표(2022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소득세 증감 내역)
연봉별 소득세 산출(2022년 세제개편안 적용에 따른 세금 감소)

위 그림(도표)과 같이 총급여(연봉)에 따른 소득세의 증감 내역입니다. 과세표준 최하위 구간이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기준이 높아지면서 서민층의 소득세 감소의 효과를 높였습니다. 즉, 추가로 200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기존 15%에서 6%의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27% 낮게 징수하는 것 입니다.

다만, 억대 연봉의 고소득자의 경우 감세 효과가 더 커질 것을 우려하여 고소득자에게는 근로소득세액의 공제 한도를 기존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하여 적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급여별 과세표준은 평균적인 소득공제 금액을 적용한 것으로 실제 과세표준 및 세액은 부양가족, 소득, 세액공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소득세 과세표준 기준과 2022년 세제개편안의 과세표준 구간 변경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국회에서 세제개편안이 통과되면 연말정산을 할 때 세금을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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