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정책자금과 같은 금융 및 경제지원 혜택을 줄 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들이 많습니다. 소상공인 관련 지원 혜택을 받으려면 소상공인 기준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인원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각 업종별 소상공인 기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각 업종별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 수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 해당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크게 두개의 업종 군으로 분류되며, 각 업종별 상시 근로자 인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 그 외 업종 : 5명 미만
상시 근로자 인원에서 임원(개인 사업자는 사장), 일용 근로자,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기업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보서의 연구전담 요원, 1개월동안 정해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사장 한 명을 포함해 상시 근로자가 11명인 제조업체인 경우 상시 근로자가 10명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기준 매출액
업종별 상시 근로자 인원을 만족하는 소기업 중 업종에 따른 매출액 기준을 충족한다면 소상공인으로 인정됩니다.
매출액은 3년 평균 매출액을 적용하며, 영업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120억원 이하 적용 업종
다음의 목록에 해당하는 업종은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인 경우 소상공인에 해당 합니다.
- 식료품 제조업
- 음료 제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 수도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가구 제조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전기장비 제조업
-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80억원 이하 적용 업종
다음의 목록에 해당하는 업종은 매출액이 80억원 이하인 경우 소상공인에 해당 합니다.
- 금융 및 보험업
- 건설업
- 운수 및 창고업
- 농업, 임업 및 어업
- 광업
- 담배 제조업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50억원 이하 적용 업종
다음의 목록에 해당하는 업종은 매출액이 500억원 이하인 경우 소상공인에 해당 합니다.
- 정보통신업
- 도매 및 소매업
30억원 이하 적용 업종
다음의 목록에 해당하는 업종은 매출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 부동산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수도업 제외)
10억원 이하 업종
다음의 목록에 해당하는 업종은 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소상공인에 해당합니다.
- 숙박 및 음식점업
- 교육 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여부, 사업시작 년도, 복식부기 대상 여부 등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제출서류 자가진단을 통해 제출서류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소상공인 기준 매출액과 상시 근로자 인원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