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발급조건(소득, 신용등급), 대학생과 무직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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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카드사에서 발급받는 사람의 신용을 기반으로 소득 등 결제 능력을 종합적으로 판단 후 신용카드를 발급해주기 때문입니다. 신용카드의 결제 원리가 카드사에서 미리 대금을 결제해준 다음 카드 소유주에게 청구하기 때문에 신용이 발급 승인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직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대학생과 무직자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신용카드 발급을 위한 소득 및 신용점수 조건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신용카드 발급을 받으려는 분들은 본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발급조건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카드회사에 신용카드 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이후에 신용카드 회사에서 신청자의 신용점수, 소득 정보, 대출 및 연체 정보 등을 심사해 발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금융위원회가 2022년 12월 31일에 개정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등급을 신용신용등급에서 신용점수로 전환하였습니다.

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만 19세 이상 성인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발급심사 기준일 현재 월 가처분 소득이 5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개인신용점수가 NICE신용평가 기준 68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미성년자 중 만 18세 이상이고 발급신청일 현재 재직증명이 가능하다면, 성인이 아니어도 신용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 가처분 소득 50만 원

가처분소득은 벌어들인 소득에서 채무상환액을 뺀 현금자산을 의미합니다. 즉, 월급을 받고 난 뒤 대출이자, 신용카드 대금 등을 갚고 남은 돈을 가처분 소득이라고 합니다. 신용카드 발급 신청 후 발급심사 기준일에 월 가처분 소득이 50만 원 이상이어야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용점수 기준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평가 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NICE신용평가 기준 680점, KCB 올크레딧 기준 575점이어야 합니다. NICE평가정보, 올크레딧과 같은 신용평가 회사에서 개인신용점수 조회가 가능하며, 신용점수가 높을수록 신용카드 한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다면 신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우며, 기존에 사용중인 신용카드도 정지될 수 있습니다.

기타 신용카드 발급조건

위에서 설명한 발급조건 외에도 소득 안정성, 직업 안정성, 연금 수급자, 재산의 보유 상황 및 형태, 금융거래 실적, 연체정보, 복수카드 사용, 대출 다중채무, 최근 신용카드 발급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급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신용카드 발급 거절 사유

신용카드 발급 신청을 한 뒤 다음의 항목과 같은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카드 발급 거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유중인 신용카드 중 3개 이상의 다른 카드로 카드대출(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결제)를 이용하는 경우
  • 금융기관에 연체 채무가 있는 경우
  • 여신금융협회에서 제공하는 복수카드 정보 및 신용정보 등으로 결제능력 인정이 어려운 경우

대학생, 무직자 신용카드 발급

대학생과 무직자의 경우 월 가처분 소득 50만 원 조건을 만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학생, 무직자를 대상으로 신용카드 회사 내부의 정책에 따라 은행 예금잔고 유지, 신용점수, 보유 재산(자동차 및 부동산 등)의 일정 기준만 충족한다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은행 예금잔고 기준

각 신용카드 회사에서는 카드 발급 신청자의 은행예금 잔고를 확인하여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잔고는 평균잔고를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잔고는 일정 기간동안 통장에 들어있는 잔액의 평균을 의미합니다.
대학생이나 무직자의 경우에도 각 카드사별로 제시하는 기준 기간 및 평잔 금액을 만족하면 신용카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신용카드 회사별 평잔 금액과 기간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 발급 승인을 위한 팁으로는, 본인이 거래하는 주거래 은행에 방문해 신용카드 발급 상담을 받는 것 입니다. 은행 직원들은 근무하는 은행의 금융계열사 또는 연계 카드회사의 카드 발급 실적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은행 직원을 통해 신용카드 발급 신청을 하면 대부분 심사에서 통과됩니다.

재산 및 소득 증빙을 통한 카드 발급

대학생, 무직자의 경우 소득 증빙이 어렵기 때문에 보유한 재산, 연금 소득 등의 증빙을 통해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재산세 납부자인 경우 : 보유한 부동산을 토대로 신용카드 발급
  • 가족의 소득/재산을 증빙 : 배우자의 소득, 재산을 토대로 가족 신용카드 발급
  • 연금 소득 증빙 :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연금 수령액을 토대로 신용카드 발급
  • 국민연금 납부내역 증빙 : 국민연금 보험료를 5만 원 이상, 3개월 납부한 경우 신용카드 발급(프리랜서 등)
  • 개인보험 납부내역 증빙 : 본인이 계약한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를 15만 원 이상, 6개월 납부한 경우 신용카드 발급
  • 의료보험 납부내역 증빙 : 건강보험료 기준 월 3만 원 이상 납부이력으로 신용카드 발급

위 조건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심사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지만, 일정한 소득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신용카드 결제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신용카드 발급 절차

1. 신분 확인

신용카드를 신청하면 신청자 본인여부를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공인인증서 및 휴대폰, 기존에 보유한 카드 등으로 본인 확인을 진행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발급불가조건 확인

본인 확인이 완료되면 신용카드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을 할 때는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최소 요건만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카드 발급 불가조건에 해당 되는지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참고로, 이 때 신청서를 작성한다고 해서 바로 카드 발급 승인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서 작성을 위한 최소 요건에 대한 확인 단계로, 신청 이후 결제능력 심사 과정에서 거절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불가조건은 미성년자 여부, 거래정지 등재자 여부, 해당 카드 회사의 여신 연체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카드사 영업사원 등을 통한 오프라인 카드모집 형태로 신용카드를 신청하면 발급불가조건을 그 자리에서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발급불가조건 조회 단계를 건너뛸 수 있습니다. 일부 영업사원들은 간단한 질문 몇개로 발급불가조건 확인을 하기도 합니다.

3. 서류 제출

신청한 신용카드에 대한 결제능력 심사를 위한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분확인서류, 직업 및 소득확인서류, 재산확인 서류 등 신용카드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최근에는 신용카드 회사와 신용평가회사, 금융기관에 구축된 전산망과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전산으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무직자, 대학생 등 전산으로 소득 내역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4. 결제능력 심사

신용카드 내부 심사 기준에 따라 결제능력 심사를 통해 카드 발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제능력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결제 대금을 연체하지 않고 제 때 갚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것으로, 신용점수 및 직업 안정성, 재산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5. 카드 발급

신용카드 발급 승인을 받게 되면 카드 발급 및 배송이 되며, 발급거절이 되는 경우에는 거절 관련 안내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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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신용카드 발급조건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직장인 및 사업자와 같이 일정한 소득이 있지 않은 대학생과 무직자도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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