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전세자금 대출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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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또는 프리워크아웃으로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는 사람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정 조건을 만족한다면 신용회복 중에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용회복 전세자금 대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회복 전세자금 대출 방법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하는 개인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신속채무조정 또는 프리워크아웃으로 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다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출은 신청자의 ‘신용’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채무조정 등을 통해 신용회복중인 사람에게는 대출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신용을 대신해 누군가 보증을 서 준다면 은행에서는 보증을 담보로 대출을 승인하게 됩니다.

변제이력 조건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변제금을 성실상환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전세자금대출을 위한 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용회복 중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변제 이력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신속채무조정자 : 변제금을 12회차 이상 납입
  • 프리워크아웃 지원자 : 변제금 12회차 이상 납입
  • 신용회복지원기관 채무변제중인자 : 24회차 이상 납입(2년동안 미납이 없어 신용관리정보가 삭제될 것)
전세자금대출

채무 변제 완료 및 면책자 전세자금 대출 조건

현재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중인 사람이 아닌 이미 채무를 완전히 변제하였거나 면책을 받은 사람도 신용회복위원회의 보증을 받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의 항목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 신용회복지원절차를 완료 후 채무변제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
  • 면책결정 확정자이면서 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8년 이내인 자
  • 개인회생변제계획상의 채무를 완제하고,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이로부터 8년 이내인 자

신용회복자 주택보유 조건

신용회복중인 성실상환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전세보증금 7억원(지방은 5억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여야 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합산 주택 보유수가 1주택 이내여야 합니다. 단, 1주택자인 경우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면서 보유한 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본인 및 배우자가 취득한 아파트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3억원 초과 아파트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전세자금 특례보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성실상환자 조건을 만족한다고 해도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회복 전세자금 대출 한도

신용회복 중인 사람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되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전세자금 특례보증 한도에 맞춰 대출 한도가 결정됩니다. 특례보증 한도는 신청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최대 보증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로 최대 5천만원까지 입니다. 채권보전조치를 한다면 한도가 6천만원으로 1천만원 올라갑니다.

또한, 전세자금 특례보증을 받게되면 보증료를 내야 하는데, 보증료는 보증금액의 연 0.02%로 크게 부담되지 않습니다.

대출 받는 방법

신용회복위원회의 전세자금 특례보증을 받으면, 해당 보증서를 갖고 국민은행으로 가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면 됩니다. 대출 한도는 보증 한도 내로 정해지며, 대출금리는 신청인의 신용등급과 전세계약을 한 주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출 기간은 최장 2년이며,급여이체, 자동이체, 은행 상품 이용하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신용회복 전세자금 대출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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