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질러 경찰조사와 검사의 기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약식기소 벌금형 문자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발송된 등기로 받게되는 약식 결정문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식기소 벌금형이라고 하는데, 벌금형도 전과기록이 남아 전과자가 되는 것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약식기소 벌금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약식기소란?
기소는 검찰의 권한으로 재판부에 재판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소의 행위를 간단하게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하는 것을 약식기소라고 합니다.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범죄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법원에서 정식으로 재판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재판 운영을 위해 검사가 제출한 서류로만 기소 내용을 심사하여 약식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약식기소 제도를 운영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검사가 약식기소를 했다고 해도 재판부에서 범죄가 가볍지 않다고 여겨진다면 재판부의 직권으로 정식재판으로 전환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 벌금형 전과기록 여부
법원에 출석하여 정식 재판을 받지 않았더라도, 약식기소를 통해 법원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게 되면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벌금형도 유죄에 대한 처벌이기 때문에, 범죄경력자료에 남으며 범죄경력자료는 폐기하거나 삭제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평생 전과가 남게 됩니다.
범죄 혐의로 인해 법원의 심판을 받으면 전과가 남는다고 보면 됩니다. 전과가 남지 않으려면 검사가 기소 자체를 하지 않는 ‘기소유예’를 받아야 합니다.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일반인 혼자 해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변호사를 구할 형편이 안된다면 무료로 법률상담을 하는 곳에서 도움을 받거나,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할까? 싶지만 변호사의 도움이 결과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과기록에 대하여
전과기록은 재판을 통해 범죄에 대한 처벌 기록을 남기는 것 입니다.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에 등록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형인명부는 검찰청 및 군검찰에서 관리하는 명부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에 대해 기록합니다. 수형인명표는 수형인의 등록기준지의 행정관처(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서무소 등)에서 관리하며 수형인명부와 마찬가지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의 정보를 기록하게 됩니다.
범죄경력자료는 자격정지 미만의 비교적 가벼운 처벌(벌금형, 선고유예,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을 받은 사람들의 인적사항, 죄명 등의 정보를 기재한 자료로 경찰청에서 관리합니다.
취업 시 불이익(공무원, 대기업 등)
벌금형은 유죄판결을 받은것으로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벌금형은 범죄경력자료에 등록됩니다. 범죄경력자료는 본의 동의가 없는 한 열람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취업을 할 때 불이익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 경찰, 장교, 교사 등 특수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 신분조회를 할 때 범죄경력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의 경우에도 벌금형보다 높은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받았을 때만 응시가 불가합니다. (단, 성범죄의 경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 시험 응시가 불가 합니다.)
대기업과 같은 일반 사기업 취업의 경우 범죄기록에 대한 사실을 조회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해외여행 시 결격사유가 없을 것’ 이라는 문구로 필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 국가의 경우 해외 비자 발급 시 범죄경력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비자 발급이 되지 않는다면, 범죄 기록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식명령등본 받았다면? 대응 방법
약식기소를 하게 되면 보통 자격정지 처벌의 미만인 ‘벌금형’으로 끝나게 됩니다. 법원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결정하게 되면 피고인에게 ‘약식명령등본’을 발송하게 되며, 피고인은 우체국 등기로 이를 받아보게 됩니다.
약식명령등본이 주차위반과 같은 과태료 통지서 같이 보일 수 있으나, 단순히 벌금을 납부하는데서 그치면 안됩니다. 피고인은 약식명령등본을 받은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7일이 지난다면 법원의 약식명령은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즉, 벌금형 처벌로 인한 전과자가 되는 것 입니다. 참고로 벌금은 확정된 후 30일 안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재판부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고 무죄를 다투거나 벌금을 줄이기를 원한다면 7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스스로를 직접 변호하거나 법적인 다툼을 이겨내기 어렵기 때문에 꼭 변호사와 먼저 상담 후 변호 전략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약식기소 감형 여부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면, 법원에서 해당 기소건에 대해 정식으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벌금형에서 무죄가 되거나 벌금의 액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식재판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피고자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받은 벌금보다 금액이 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욱하는 마음에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벌금을 더 많이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만 ‘형종 상향 금지’ 원칙에 따라 벌금형보다 더 한 징역형 등 처벌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즉, 정식 재판 결과 벌금 금액의 변경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는 있으나 벌금형이 징역으로 바뀌지는 않는 것 입니다.
위와 같이 약식기소 벌금형 전과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