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 조건(부양가족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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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할 때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를 적용하게 되면 세금 부과 대상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에 대해 소득, 동거, 나이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기본공제와 관련하여 각 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 대상은 나이와 소득, 주민등록 상 동거 여부를 만족해야 합니다. 각 부양가족별로 조건이 달라집니다.

근로자 본인은 나이, 소득과 관계 없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는 나이와 동거 여부는 관계 없지만 소득은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등)은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동거 여부는 기본적으로 동거를 해야 하나 주거 형편상 동거가 어려운 점을 증명하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은 만 20세 이하로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로 동거를 하고 있지 않아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형제자매는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이면서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거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양가족별 기본공제 대상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표)과 같습니다. 위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관련 기본공제 여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별 나이 및 소득 조건 표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조건

기본공제 제외 대상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말정산을 할 때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혼한 배우자 및 사실혼 배우자
  • 숙부, 고모, 외삼촌, 이모, 조카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 며느리 및 사위

단, 직계비속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이고, 그 배우자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장애인(장애인 부부)이라면,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 소득금액 조건

기본공제 소득금액은 대상자의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외 소득의 합으로 판단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과 근로소득 외의 소득 또는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총 급여는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소득금액은 소득총액(근로소득+근로소득 외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 및 분리과세 소득,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 총 급여 :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 소득
  • 소득금액 : 소득총액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 소득 – 필요경비

소득금액 조건을 정리하면 다음 그림(표)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 소득금액 조건
연말정산 기본공제 소득 조건

소득 종류별 소득금액 계산 방법

소득의 종류는 크게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

종합소득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으로 구성됩니다. 각 소득별 소득금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

‘총급여액(연간 근로소득-비과세 소득) – 근로소득공제’ 금액입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총 급여액 333만원으로 근로소득공제 233만원 차감하면 연 소득 100만원으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금액입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연금 종류별 상한 금액을 넘지 않아야 하며, 그 상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적연금 : 총 연금액 516만원 – 연금소득공제 416만원 = 100만원
  • 사적연금 : 총 연금액 1,2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로 선택한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기본공제 가능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금액입니다.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 경기만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기타소득

‘총 수입금액 – 필요경비’ 금액입니다. 기타소득 금액 3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자 및 배당소득

총 수입금액 기준으로, 이자와 배당소득의 합계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

퇴직소득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퇴직금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

‘양도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 특별공제’ 금액입니다. 양도차익으로 발생한 금액에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때만 부양가족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결론

연말정산을 할 때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조건을 꼭 만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부양가족에게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퇴직소득 등이 있다면 기본공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맞벌이 부부이거나 은퇴 후 재취업을 한 부모님의 경우 대부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미성년 자녀나 은퇴 후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모시는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 조건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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