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할 때 월세로 낸 금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는 월세의 공제율을 기존 12%에서 15%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국회에서 세제개편안이 통과되면 납부한 월세를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만약 세액공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면,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연말정산을 할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공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에서 덜어낸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앞에 인적공제, 의료비 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공제 앞에 붙은 대상에 대해 덜어내는 것 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가장 큰 차이는 세금의 부과 대상인 ‘소득’을 덜어내 과세표준 금액이 낮아지면서 세금 역시 낮아지게 되는 것 입니다. 소득에 따라 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높은 세율을 적용 받는 고소득자일수록 절세가 많이 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소득 구간별 과세표준 기준과 세율에 대해서는 이전 글을 참고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할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내야 할 세금이 100만원에서 세액공제 20만원을 받으면, 세금을 80만원만 내면 됩니다. 세액공제는 소득의 많고 적음과 관계 없이 세금이 줄어들어 소득이 낮은 사람들도 절세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4가지
연말정산에서 집주인에게 낸 월세를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 연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국민주택규모(85m²)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 전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동일할 것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공제 대상자가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세대원(동거가족 모두 무주택일 것) 이어야 합니다. 또한 연간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면서, 국민주택규모인 34평(85m²)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월세 계약을 한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간혹 월세 계약을 한 뒤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서와 등록기준지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주의사항
연말정산을 할 때 공제를 누락하거나 중복공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때는 다음 항목을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 월세로 거주하는 주택 외에도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만 세액공제가 되며, 관리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세대주가 주택관련 소득공제(주택청약 납입금액,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와 월세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월세 임대차계약을 공동명의로 하고 공동으로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 세대주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한도
현재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750만원이며, 총 급여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제율은 연간 총 급여 5,500만원 이하는 12%,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10%입니다.
하지만, 2022년 세제개편안에 월세 세액공제한도를 높이는 것으로 추진중이며, 올해 말 국회에서 세제개편안이 통과되면 2022년 연말정산을 할 때 올라간 공제율을 적용 받아 세금을 더 많이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원인 사람이 매월 월세를 50만원 씩 냈다면 연간 월세로 납입한 금액은 600만원이며, 공제율 15%를 적용해 90만원(600만원x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월세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게 되면 공제 한도인 750만원의 15%인 112.5만원 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제출 서류
납부한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납입 증명 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경정 청구
기존에 진행한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누락했다면, 누락 시점부터 5년 안에 경정 청구가 가능합니다. 월세 납입에 대한 증빙이 필요한데, 이는 계좌이체 내역에서 입금한 예금주가 집주인이거나, ‘월세’ 등으로 기입한 계좌이체 내역을 찾아 제출하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집주인 동의 여부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집주인의 소득이 드러나기 때문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세입자의 지출은 집주인의 소득이 되기 때문에, 집주인에게는 소득에 대한 세금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집주인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간혹 임대차계약서에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를 금지하는 특약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연말정산과 관련된 특약을 넣지 않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받는 방법
만약 연간 총 급여가 7천만원 이상이거나, 무주택자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월세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유주택 및 무주택 여부, 급여 요건, 주택의 크기와 기준시가를 고려하지 않으며, 전입신고 역시 하지 않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단 한가지 조건은 임대차계약서 상에 명시된 계약자가 근로소득자인 임차인만 가능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한도
월세의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항목에 해당하며, 납부한 월세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는 것 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는 총 급여의 25% 초과한 금액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총 급여액의 20%와 각 급여 구간별 한도 금액 안에서 적은 금액으로 한도가 적용됩니다.
각 급여 구간별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총 급여액 1억 2천만원 이하 : 250만원
- 총 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 : 200만원
위 총 급여액 구간별 한도와 총 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으로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월세 포함)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입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은 30%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받는 방법
납입한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임대인이 발행해줘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임대인(집주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꼭 집주인에게만 월세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주택임차료(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월세 현금영수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하면 됩니다. 참고로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상담/제보 탭에서 주택임차료(월세)를 선택합니다.
- 현금영수증 신고 화면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선택합니다.(로그인 필요)
- 기본 인적 사항 및 임대인 정보, 계약내용을 입력 후 제출(등록) 합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주택임차료(월세) 신청을 선택합니다.
2. 로그인(간편인증 가능) 후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신청(신청하기)을 선택합니다.
3. 임차임 및 임대인, 계약내용 입력 후 등록하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계약기간동안 납부한 월세에 대해 매월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 중 한번만 신청해 놓으면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세액공제와 달리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시한번 정리하면 세액공제는 5년, 소득공제는 3년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연말정산을 할 때 월세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조건 및 공제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