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 조건, 제출 서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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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할 때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주택청약 종합저축 통장에 납입을 하고 있다면,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금액이 줄어들어 납부해야 할 세금 역시 줄어들게 됩니다. 즉, 줄어든 세금은 연말정산 후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입니다.

연말정산 주택청약 소득공제 이유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아파트와 같은 주택을 분양 받기 위한 자격을 얻기 위해 일정 기간, 일정 금액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과거 주택청약 통장은 청약저축, 청약부금 등 여러 종류가 있었지만, 2015년 9월부터는 주태청약 종합저축 통장으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참고로 2015년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 청약부금 등은 청약 자격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미 청약관련 통장이 있다면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다시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청약통장에 납입한 돈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법은 소득에서 주택청약 납입금액을 제외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택청약 통장에 납입한 금액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 입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조건

주택청약 종합통장에 납입을 했다고 해서 모두 소득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1. 급여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
  2. 주택 보유 : 과세연도 기간동안 무주택자일 것
  3. 세대주 : 과세연도 12월 31일 기준 세대주일 것

무주택 조건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1년) 동안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납세자(본인)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하는 동거가족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경우 주민등록지(거주지)가 달라도 동일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 역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참고로,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세대주 조건

과세연도 12월 31일 기준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야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가 지난 뒤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변경되었어도, 연말정산을 하는 대상 연도 마지막 날에만 세대주이면 됩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제출 서류

연말정산을 할 때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근무하는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내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저축을 가입한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을 하기 전까지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 청약저축을 가입한 은행에 방문하여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 뱅킹 앱으로도 가능합니다.

무주택 확인서는 1회만 제출하면 되며, 매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금액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한 금액의 공제 대상 금액은 연간 240만원이며, 소득공제 금액은 납입액의 40%입니다. 즉,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96만원(240만원의 40%) 입니다.

주택청약 중도해지 시 소득공제 취소

주택청약 가입 후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소득공제에 대해 해지추징세금이 부과됩니다. 추징 기간은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 시점으로부터 5년입니다. 해지 추징금(해지 가산세)은 저축 불입액의 6%입니다. 해지에 따른 추징 세액은 소득공제로 감면 받은 실제 세금을 한도로 됩니다. 단, 주택청약 당첨으로 인해 청약통장이 해지된다면 해지가산세가 추징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주택청약 당첨 시 청약저축 소득공제는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청약 당첨 후 청약통장 재가입 시 소득공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뒤 청약통장을 재가입한다면, 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하기 전 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무주택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입주 전 까지는 주택청약 통장 납입을 하고,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관련 소득공제 합산

주택마련과 관련하여 소득공제는 주택청약 납입액 외에도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이 있습니다. 주택관련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주택청약 소득공제와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합산하여 최대 300만원까지 적용
  • 주택청약 소득공제,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을 합산하게 될 경우,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의 공제 한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

(2022년 세제개편안 내용추가, 2022.12.12) 주택청약 소득공제와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합산금액 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백만원으로 올리는 개편안이 추진중입니다. 만약 국회에서 세제개편안이 추가된다면, 2022년 연말정산 시 추가적인 절세가 가능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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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연말정산을 할 때 주택청약 소득공제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주택청약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꼭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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