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고인이 사망 전 특정인에게 상속지분을 넘어서는 증여 또는 유증을 했을 때, 다른 상속인들이 본인의 법정 상속지분을 회복할 수 있는 청구권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및 상속인들의 유류분 비율, 상속 자격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주로 유류분청구 소송이라고 일컬어집니다. 피상속인인 고인이 사망 전에 특정인에게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증여했거나, 유언으로 증여(유증) 하였을 때, 다른 상속인들이 본인이 받지 못한 상속 지분에 대한 나머지 지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 되어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의미합니다. 고인(유언자)의 의도대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경우 남은 가족들의 안정적인 생활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최소한의 상속분을 정해 놓은 것 입니다.
즉, 유류분은 고인의 의지나 유언과 관계 없이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상속지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 입니다. 만약, 특정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과도하게 분배되어 본인의 지분을 제대로 상속받지 못했다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유류반환의무자로부터 상속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준비중이라면, 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꼭 받는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1~2회까지는 무료상담을 해주는 서비스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전에도 궁금한 내용에 대한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유류분 비율
유류분 비율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에게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로 나눠집니다.
참고로, 직계존속은 본인으로부터 위쪽에 위치한 혈족으로 부모님 및 조부모님 등이 해당됩니다 .직계비속은 본인으로부터 아래쪽에 위치한 혈족으로 자녀, 손자 등이 해당됩니다. 형제 및 자매, 남매, 이모, 고모, 삼촌 등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에 포하되지 않고 방계혈족으로 분류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자격
유류분반황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민법 제111조 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에 의한 상속인 분류에 따라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만 가능합니다. 4촌 이내의 방계혈족(고모, 이모, 삼촌 등)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보통 1년 가까이 소요되는 장기전이기 때문에, 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을 높이는 것을 추천합니다.
법정 상속순위
법정 상속순위는 1순위가 직계비속(자녀), 2순위가 직계존속(부모), 3순위가 형제자매, 4순위가 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1순위)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2순위)과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법정 상속인 4순위인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뱃속에 있는 태아도 상속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인 유류분반환청구
대습상속인이란, 상속 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자가 된 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고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지만, 할아버지의 사망 전 아버지(할아버지의 아들)가 사망한 상태라면 고인의 손자녀가 대습상속인이 되며, 대습상속인 역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자격을 갖게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유류분 권리자가 ❶고인의 사망, ❷증여 또는 유증을 알게된 날 중 늦은 날로부터 1년(단기 소멸시효). 또는 상속 개시 시점부터 10년 이내(장기 소멸시효)에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의 개시’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시점은 고인이 사망한 이후부터 입니다. 만약 고인이 특정인에게 사망 전에 증여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고인이 사망 후에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 가능하며, 그 기간은 1년 내에 소송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만약, 고인이 특정인에게 증여한 사실을 사망 이후에 알게 되었다면, 증여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1년 내에 유류분 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단, 고인이 사망한 후 10년이 지났다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 확인 방법
고인이 생전에 형성한 재산을 모두 알고 있으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사망하거나, 숨겨둔 재산이 있는 경우 정확한 상속재산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구청에서 고인의 소유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고, 예적금 및 증권 계좌 정보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하면 됩니다. 이 외에도 법원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부동산 및 현금 등의 자산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속재산 분할 및 받지 못한 유류분에 대한 청구 소송 등은 개인이 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속전문 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위와 같이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및 유류분 비율, 소송 자격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