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저축은행 차이 간단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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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저축은행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다 같은 은행인 것 같은데 은행과 저축은행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이라는 말을 들어 보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은행은 1금융권이고, 저축은행은 2금융권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은행과 저축은행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금융권, 2금융권?

흔히 대출을 받거나 금융상품을 이용할 때면 안전하고 대출금리도 낮은 1금융권 은행을 이용하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금융권은 무엇일까요? 금융권은 은행, 증권사, 보험회사, 카드회사, 대부업체 등과 같은 금융회사들을 종류별로 묶어서 금융권으로 부르는 것 입니다.

1금융권 은행

은행은 은행법을 기준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은행으로, ‘은행’ 하면 떠오르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과 같은 은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행은 예금과 대출 업무를 담당하며, 고객들이 맡긴 예금을 대출해주면서 발생하는 이자의 차이(예대마진)로 은행을 운영하게 됩니다.

1금융권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사는 모두 2금융권으로 저축은행도 2금융권에 해당합니다.

2금융권 저축은행

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2금융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을 포함해 증권사, 보험회사, 카드사, 캐피탈 회사 등이 해당됩니다.

저축은행은 ‘은행’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만 1금융권이 아닙니다. 저축은행은 원래 ‘상호신용금고’라고 하는 사금융 기관으로 은행법을 토대로 설립된 금융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축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돕고,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설립된 서민금융기관입니다. 1970년대 초 사금융이 만연하면서 어려워진 서민경제를 양성화 하고자, 사금융양성화 3법이 제정되면서 상호신용금고로 출범하게 된 역사가 있습니다.

이후 상호신용금고법은 상호저축은행법으로 변경되었으며, 상호신용금고도 ‘저축은행’이라는 명칭으로 바꾸어 지금까지 사용하게 된 것 입니다.

저축은행이 하는일

저축은행이 하는 수신, 여신업무와 기타업무 정리표
저축은행이 하는일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법률상 허용된 수신(예금, 적금), 여신(대출) 업무를 수행합니다. 기본적인 예적금, 대출업무 외에 지로 업무, CMS와 같은 금융공동망 업무를 수행하며, 수표 및 체크카드 발행, 공과금 수납대행, 상품권 판매 대행 등의 업무도 수행합니다.

전국의 저축은행 지점 현황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의거하여 영업구역을 제한 받으며,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분류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전국에 79개 지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6개 권역은 서울, 인천/경기, 부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남/전북/제주, 대전/충남/충북으로 나뉩니다.

전국 저축은행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명만 표기하며, 상호 뒤에 저축은행이 붙게 됩니다.

  1. 서울 권역(23개) : DB, JT친애, KB, NH, OK, OSB, SBI, 대신, 더케이, 민국, HB, 스카이, 바로, 신한, 애큐온, 예가람, 웰컴, 유안타, 다올, 조은, 키움예스, 푸른, 하나
  2. 인천/경기(19개) : JT, 금화, 남양, 모아, 부림, 삼정, 상상인, 세람, 안국, 안양, 영진, 융창, 인성, 인천, 키움, 페퍼, 평택, 한국투자, 한화
  3. 부산/경남(12개) : BNK, DH, IBK, 고려, 국제, 동원제일, 솔브레인, 에스앤티, 우리, 조흥, 진주, 흥국
  4. 대구/경북/강원(11개) : CK, 대백, 대아, 대원, 드림, 라온, 머스트삼일, 엠에스, 오성, 유니온, 참
  5. 광주/전남/전북/제주(7개) : 대한, 더블, 동양, 삼호, 센트럴, 스마트, 스타
  6. 대전/충남/충북(7개) : 대명, 상상인플러스, 아산, 우리금융, 오투, 청주, 한성

3금융권이란?

원래 금융권의 구분은 1금융권과 2금융권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업체(러쉬앤캐시, 산와머니 등)가 많아지고, TV나 신문 광고로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면서 그 업체들을 모아 부르는 3금융권이라는 말이 생겨난 것 입니다.

대부업이라는 특성 상 제도권 밖의 사금융 느낌이 강하며, 3금융권을 이용하면 신용등급이 내려가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실제로 1,2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러쉬앤캐시와 같은 3금융권을 이용하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대출을 이용할 때는 1금융권을 이용하고, 신용등급이 낮아 이용이 어려운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축은행이 망하면?

저축은행은 1금융권 은행에 비해 자본이 탄탄하지 않기 때문에 망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실제로 2011년 저축은행사태로 피해를 본 사람도 많기 때문에 저축은행에 대한 인식이 좋지는 않습니다.

1금융권 은행에 비해 금리가 높기 때문에 예적금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받기 위해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요즘과 같은 금리인상 시기에는 저축은행을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저축은행을 이용하면서 ‘저축은행이 망할까’ 걱정이 되는 사람들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최대 5천만원 이하로만 돈을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축은행 예금자보호도 5천만원까지 되기 때문에 저축은행이 망해도 5천만원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은행과 저축은행 차이 정리

은행은 1금융권으로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이며, 저축은행은 2금융권으로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운영하는 서민금융기관입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은행에 비해 저축은행은 예금과 대출금리가 높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면 1금융권 은행을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신용등급 하락 우려가 없습니다. 1금융권보다 대출이 잘 나오는 저축은행을 먼저 이용한다면 신용등급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은행을 우선적으로 이용하시길 추천합니다. 참고로, 저축은행 대출이 신용등급을 떨어뜨리는 이유는, 대출 회수 가능성이 낮아 1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2금융권으로 밀려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이 은행과 저축은행 차이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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