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는 방법 2가지 종류 |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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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는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 이혼 종류에 따라 어느 상황에서 협의를 하고 재판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합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차이점과 각 이혼의 과정에 대해 정리 하였으니, 이혼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혼하는 방법

이혼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협의이혼이고, 두 번째 방법은 재판상 이혼입니다.

부부가 서로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이 가능하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부부 중 한명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부부간의 합의에 의해 하는 이혼으로 ‘합의이혼’이라는 용어도 사용하지만, 법률에서는 ‘협의이혼’ 용어를 사용합니다.

협의이혼

부부가 서로 이혼에 대해 합의가 되었다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한 뒤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신고를 완료하면 이혼의 효력이 완료됩니다. 이를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 시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과 친권에 대한 사항, 재산분할 등에 대해 작성한 합의서(협의서)를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양육권과 친권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원에서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해집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역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만약 협의가 잘 되지 않거나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하고 싶다면,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 조정해야 할 사항이 많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필수 입니다.

변호사 비용이 아깝다고 직접 진행하다가 받을 돈도 못받는 안타까운 상황을 자주 보게 됩니다. 변호사 비용 몇백이 아까워 위자료 몇천을 못받게 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이혼전문 변호사와 같이 특정 분야에 특화된 전문 변호사가 있으니 변호사는 꼭 이혼전문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1~2회 무료 상담이 가능한 서비스도 많이 운영하고 있으니 비용부담 없이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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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합의서 작성

협의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가 합의한 내용을 작성하는 합의서 입니다. 합의의혼 합의서에는 ‘재산분할, 위자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자와 친권자, 양육비, 면접 교섭’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

첨부한 협의이혼 합의서 양식을 참고하여 이혼 당사자의 상황에 맞춰 작성하는데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협의이혼 절차

협의이혼은 재판이나 조정 없이 부부가 합의하여 이혼을 하게 됩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1. 협의이혼확인 신청서 제출
  2. 숙려기간 부여 및 협의이혼의사 확인
  3. 이혼신고

1.협의이혼확인 신청서 제출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부부의 등록 기준지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확인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협의이혼화인 신청서는 미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한글파일로 다운로드하여 인쇄 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협의이혼확인신청서 1통(법원 비치)
  • 주민등록등본 1통(부부 주소가 다른 경우 각 1통)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면서 1통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 결정 협의서 1통 및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 각 3통

만약 부부 중 하나가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이라면 재외국민 등록부등본 1통 또는 재감인증명서 1통을 제출해야 하며, 송달료 2회분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2.숙려기간 부여 및 협의이혼의사 확인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신청 후 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숙려기간이 지난 뒤 협의이혼 의사확인 기일 통지를 받게 되면 부부가 함께 신분증과 도장을 갖고 통지서에 기재된 장소와 시간에 맞춰 법원 출석 하여 법관 앞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 받습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이고, 자녀가 없거나 성년 자녀인 경우에는 1개월을 부여합니다.

3.이혼신고

협의이혼의사까지 확인되면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받고, 3개월 이내에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 및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 효력이 발생합니다.

판사가 발부한 이혼의사확인서의 효력은 3개월이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만약 3개월이 지났다면 협의이혼확인 신청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혼의 취하, 취하 간주

협의이혼 과정에서 가정법원의 확인 전까지는 취하가 가능합니다. 부부 모두 또는 한명이라도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으면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

부부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 84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혼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조정이혼과 소송이혼

우리나라에서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를 ‘조정전치주의’라고 합니다.

조정은 소송과 다르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상황을 참작해 서로 타협과 양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즉,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조정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 신청 없이 바로 이혼소송을 한다고 해도, 가정법원에서는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단, 이혼 사건이 조정에 회부 되어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조정 없이 이혼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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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이혼하는 방법과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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