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할 때 슬하에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산정 기준표에 따라 자녀의 나이, 상대방의 소득, 재산 상황, 거주지 등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혼 양육비 기준과 계산 방법, 양육비를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혼 양육비 기준
이혼 양육비는 이혼한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양육권을 갖고 있는 엄마 또는 아빠에게 이혼한 상대방이 지급을 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 표준 양육비를 결정한 뒤 가산 및 감산 요소를 적용해 양육비 총액을 확정합니다. 계산된 양육비 총액에서 비양육자의 양육자 분담비율을 적용합니다. 이혼 후 비양육자는 결정된 양육비를 양육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이혼을 할 때 자녀에게 이혼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각자의 소득 비율에 따라 부담하며,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에 대하여 책임을 분담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혼 과정이나 이혼 후 양육비와 관련되어 갈등이 잘 해결되지 않는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변호사 중에서도 이혼전문 변호사, 재산분할 전문 변호사, 양육비 지급 성공사례가 많은 변호사 등 관련 분야에 특화된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변호사 비용이 아깝다고 스스로 대응해서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 보다 전문가의 도움으로 양육비를 원하는 만큼 받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 양육비 산정 기준표
표준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에서 2012년 5월 30일에 최초로 제정 및 공표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가 상승률, 국민소득 상승, 영유아 보육지원제도 개선 등을 적용하여 양육비 표준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적용중인 표준 양육비는 2021년 12월 22일에 개정 및 공표되었고,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부모가 2명의 자녀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양육비를 산정한 것 입니다.
부모합산 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 수입, 정부 보조금 및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의 총액 입니다.
이혼 양육비 계산 방법
이혼을 할 때 양육비는 각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산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도시에 거주중인 만 15세인 딸 1명, 만 8세인 아들이 1명이 4인가족이 이혼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월 평균 세전 소득은 엄마(양육자) 180만원, 아빠(비양육자) 270만원으로 적용합니다.
위의 그림(표)과 같이 딸과 아들의 표준 양육비를 결정합니다.
- 딸 표준 양육비 : 자녀 나이 15~18세 및 부모 합산 소득 400~499만원의 교차 구간
- 아들 표준 야육비 : 자녀 나이 6~8세 및 부모 합산 소득 400~499만원의 교차 구간
두 자녀의 양육비 합계는 2,542,000원(1,402,000원 + 1,140,000원) 입니다.
표준 양육비에 감산 또는 가산 요소가 있다면 표준양육비에 이를 적용하여 양육비 총액을 확정합니다.
양육비 감산 및 가산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녀의 거주지역 : 도시지역은 7.9% 가산, 농촌 등은 16.5% 감산
- 자녀 수 : 자녀가 1인인 경우 6.5% 가산, 3인 이상인 경우 21.7% 감산
- 질병 여부 : 특이질환으로 고액의 치료비 필요시 가산(부모 소득에 비례 적용)
- 교육 비 : 예체능 교육비 등 고액(월 30만원 이상)의 교육비 지출 시 가산(부모 합의 필요)
- 부모의 재산 : 한쪽 부모의 재산 상황에 따라 가산 또는 감산
- 비양육자의 개인회생 여부 : 회생절차 진행중에는 감산, 종료 후 가산
양육비 합계에서 가산 요소(도시지역 거주)를 적용하며, 총 양육비는 2,742,818원(2,542,000원 x 1.079) 입니다.
결정된 양육비 총액을 비양육자의 소득비율 곱해 줍니다.
- 소득비율 : 270만원 / (180만원 + 270만원) = 60%
- 비 양육자가 지급해야 할 양육비 : 2,742,818원 x 0.6 = 1,645,691원
위의 계산에 따라 이혼 후 비양육자(아빠)는 매월 1,645,691원을 양육자(엄마)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혼 후 양육비를 다시 정하고 싶다면
이혼 당시 서로 합의를 통해 양육비를 포기했거나, 양육비 지급액을 적게 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아이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여기기 때문에 사정변경 원칙을 적용해 양육비를 다시 정할 수 있도록 양육비 청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비 지급을 포기하거나,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한 경우에도 사정이 생겨 양육비를 지급받고 싶다면 이혼 후에도 양육비를 증액하거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미지급 할 때 대응 방법
이혼 과정에서 양육비 지급이 결정되었지만, 이혼 후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1. 비양육자가 급여소득자인 경우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비양육자가 급여 소득자인 경우 가사소송법 제63조의 2에 따라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직접지급 명령은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에 ‘양육비 직접지급 명령’ 신청을 통해 비양육자의 회사(원천징수 의무자)에서 양육비를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비양육자는 급여에서 양육비를 제외한 만큼받게 되는 것 입니다.
2.비양육자가 재산은 있지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 3, 담보제공명령 등)
비양육자의 재산을 안정적인 양육비 확보를 위한 담보로써, 그 재산은 현금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3.비양육자가 재산도 없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비양육자가 가진게 하나도 없고, 급여 소득도 없다면 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양육비 지급에 대한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가 있는 경우 양육비 지급에 대한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1개월 범위 안에서 감치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감치란 명령 이행의 의무자를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가두어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와 같이 이혼 양육비 계산 방법과 2023년 양욕피 산정 기준표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