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전업주부도 50%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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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할 때 가장 협의가 되지 않는 부분 중 하나는 재산분할과 관련된 것 입니다. 이혼 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재산분할 시 기여도를 많이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와, 재산분할 대상 자산, 전업주부가 이혼할 때 기여도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혼 재산분할이란?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을 한 날부터 이혼을 하는 시점까지, 함께 힘을 합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재산분할 기준에 맞게 분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 협의이혼 또는 소송이혼에 관계 없이 ‘재산분할 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이란, 혼인중에 형성한 재산을 이혼한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결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에는 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 이혼이 어렵다면, 가능한 본인에게 유리하게 재산분할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중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승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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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 배우자 재산분할

이혼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의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위자료를 청구해야 합니다.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유책 사유 및 본인이 입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이혼전문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를 활용하시면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금액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대상은 기본적으로 아래 두 가지 사항을 만족해야 합니다.

  1. 부부가 혼인을 한 날부터 이혼에 이르게 된 날까지
  2. 함께 힘을 합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일 것

일부 사람들은 재산의 명의가 누구인지에 따라 재산분할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누구 앞으로 된 재산인지에 관계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남편과 아내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은 예금 및 적금, 부동산, 주식 등이 있습니다.

혼인 전부터 갖고있던 재산, 혼인 기간 동안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부부의 혼인 기간이 오래 되었거나,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것을 입증하고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수입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미래 수입은 퇴직금, 퇴직연금 등이 있습니다. 퇴직금과 같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은, 이혼 소송 시점을 기준으로 당사자가 퇴직한다고 가정하고, 이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의 액수를 재산 분할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금이 아닌 퇴직연금 형태로 수령한다면, 사망 전까지 매월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중 일정 비율을 분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역시 분할연금 신청을 통해 배우자가 받게되는 국민연금을 나눠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시 대출금은?

이혼으로 인해 재산분할을 할 때 대출과 같은 채무도 분할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함께 집을 마련하거나 자녀 양육, 생활비 등을 위해 받은 대출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단, 유흥 등 개인 목적으로 발생하게 된 빚은 재산분할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하는 방법

협의, 조정, 소송이혼의 종류와 관계 없이, 이혼을 한 부부라면, 이혼이 성립된 날을 기준으로 2년 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2년 이내로 재산분할을 청구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협의 이혼인 경우에는 이혼신고를 한 날이 기준이며, 소송이혼의 경우 이혼판결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의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부부가 보유한 재산을 확인하여, 가액을 확정합니다.
  2. 확정된 재산에서 대출과 같은 채무를 제외한 순재산을 확정합니다.
  3. 각 당사자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산정합니다.
  4. 재산분할 기여도에 따라 계산된 재산가액을 재산분할 청구인이 보유한 순재산과 비교합니다.
  5. 분할될 재산이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을 상대 배우자에게 지급하도록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재산분할 기여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 재산분할 기여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 기준이 없지만, 기존의 판례를 본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기준으로 기여도 산정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산의 청산적 기능

부부가 재산을 형성하면서 누가 더 돈을 많이 벌어왔는지, 재산을 더 적극적으로 증식했는지 직접 또는 간접적인 기여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연봉이 더 많거나, 배우자가 매수한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는 등 숫자로 입증되는 재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의 경우 금액으로 정량적인 계산이 어렵지만 가사활동 및 양육 등의 기여도 및 혼인기간 등에 따라 재산분할 기여도를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재산의 부양적 기능

이혼 후 부부 중 한명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지는 경우 이혼 전에 준하는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재산분할 기여도를 인정해주는 것 입니다. 전업주부와 같이 혼인 기간동안 배우자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생활한 경우, 이혼 후에도 자녀를 키워야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재산의 배상적 기능

혼인 기간 중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재산분할 시 이를 참작하는 기준으로 불 수 있습니다. 단, 배상적인 부분은 재산분할 기여도에 반영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는 위자료 청구를 통해 배상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는?

전업주부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혼인기간 중 재산증식의 기여도가 인정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판례를 보면 전업주부도 하나의 직업으로 보고 재산형성에 기여한 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보통 30% 수준으로 재산분할 기여도를 반영하였습니다.

전업주부가 이혼하는 경우 이혼전문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기여도를 최대한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업주부라고 해도 혼인 기간이 길거나, 혼인 기간의 상황을 고려해 50%까지 기여도를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 부모님 등 가족의 부양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여한 부분을 반영하기 때문에 재산 분할 조정 시 해당 내용을 적극적으로 어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와 같이 이혼 재산분할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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