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합의서 작성 방법, 필수 포함사항 5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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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를 통해 이혼을 할 때는 이혼 합의서를 꼭 작성해야 합니다. 이혼 합의서는 아무렇게나 작성하면 안되고, 이혼 합의서 작성 방법을 참고해 꼭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혼 합의서 작성 방법

부부가 서로 합의를 통해 이혼을 하게 된다면, 다음의 다섯 가지 사항을 꼭 포함해 이혼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된 합의서는 사서인증을 하거나 공증을 해야 그 효력이 발효됩니다.

사서인증과 공증에 대해서는 이 글의 끝 부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혼 합의서 작성 시 필수 포함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분할 액수와 방법
  2. 위자료 액수 결정
  3. 친권과 양육권자의 결정
  4. 양육비
  5. 면접 교섭권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3~5번 사항은 제외됩니다.

이혼 합의서 작성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합의를 한다고 해도 합의서의 문구에 따라 법률적인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변호사와 1~2회 무료 상담이 가능한 곳도 많으므로, 변호사와 채팅이나 전화로 상담을 받을 수 있어 부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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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분할 액수와 방법

이혼 시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기간동은 재산의 증가 및 유지에 기여한 정도를 감안해 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재산의 범위는 급여나 투자 등의 소득 뿐만 아니라 가사 노동 및 내조 등을 통해 재산의 감지를 방지하고 유지하는 간접적인 협력도 포함하게 됩니다.

혼인기간 중 전업주부로 지낸 경우에도, 아이가 있고 혼인 기간이 10년 이상 되었다면 재산분할 시 기여도를 40~50%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위자료 액수 결정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하게 된 원인 제공자인 ‘유책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유책배우자는 외도나 불륜, 가정폭력, 알콜 중독 등의 사유로 인해 책임을 갖게 되며, 이혼 상대방은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금액은 보통 1천~3천만원 수준이지만, 유책 배우자의 유책 사유, 직업과 연령, 가족관계, 자녀 부양 여부를 고려해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유책 배우자로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를 받았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위자료 지급 금액을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될 수 있지만, 위자료로 몇천 나갈 것을 변호사비 몇백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3. 친권과 양육권자의 결정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다면, 이혼을 할 때 친권과 양육권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친권은 미성년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련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입니다. 자녀가 거주할 곳을 지정하거나, 자녀 명의의 재산을 관리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항으로는 주소지 이전, 여권의 발급, 통장의 개설, 수술동의 등에서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양육권은 미성년 자녀를 누가 맡아 양육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 입니다. 양육권의 결정은 자녀의 연령과 성별, 부모의 재산 상황, 양육자의 희망, 가족관계, 가정과 학교, 사회의 적응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권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혼한 뒤에도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신체적 건강 등을 우선으로 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도 양육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 유책 배우자가 가정폭력, 도박, 알콜중독 등 자녀의 양육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양육권자 지정이 어렵습니다.

4. 양육비

양육권을 갖지 못한 부부 중 한명은 양육권을 갖고 있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는 법원에서 정하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 결정되며, 양육비 금액은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이혼 전 소득 수준, 재산 상황, 거주 지역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5. 면접 교섭권

이혼 후 양육권이 없는 사람이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면접 교섭권’이라고 합니다. 면접 교섭권은 폭행, 정신장애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 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정법원에서 인정해주는 면접 교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한달에 1~2회로 주말 1일 또는 1박 2일
  •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 각 3~7일
  • 설날, 추석 명절 때 번걸아가며 1박 2일

이혼 합의서 작성과 공증

이혼 합의서는 위의 5가지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고, 각 당사자 모두 사인을 하거나 날인을 하면 됩니다.

이혼 합의서 양식을 첨부 드리니, 해당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기재된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쉽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혼 합의서 사서인증

이혼 합의서를 작성한 뒤에는 해당 합의서를 본인들이 작성했다는 것을 인증해야 합니다. 인증 방식에는 사서인증과 공정증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서증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공증인을 통해야 하며, 공증인은 사서증성의 내용을 검증해 법령을 위반하거나 무효인 법률행위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사서증서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으면 그 진정성립이 추정됩니다.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문서는 적법하고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인증서의 집행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사서증서의 인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자료나 양육비 지급과 같은 금전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력이 없어 별도로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강제집행력이 없는 사서인증보다는 공증증서를 받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혼 합의서 공증

공증 증서는 사서인증과 달리 강제집행력을 갖고 있습니다. 위자료 지급, 재산분할, 양육비 지급등과 관련하여 금전준소비대차 공정증서로 작성을 하거나, 협의이혼계약서 공정증서로 작성하면서 내용에 금전지급에 대해 강제집행 문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공증비용

공증 비용(수수료)는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 30조에 따라 전국 어느 공증실이나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비용
공증 비용

위와 같이 이혼 합의서 작성 방법과 꼭 포함해야 할 내용 5가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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