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책임은 일상생활 중 본인 또는 가족의 부주의로 인해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 보상하는 보험상품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보험금 지급 시 자기부담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액을 모두 보험금으로 받을 수 없으며, 여러 보험에 중복 가입되어 있다면 손해액 범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의도치 않게 일어난 사고에 대해 배상의 책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의 신체 및 재산상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상품이 있으며, 그 보험을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이라고 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은 단독상품으로 판매하지 않고, 운전자보험이나 주택화재보험, 실비보험 등에 속한 ‘종속보험(특약)’ 형태로 선택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매 월 보험료는 1천원 내외로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본인 및 가족의 과실로 인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최대 1억원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종류별 피보험자 범위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은 종류에 따라 피보험자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일상배상책임 특약은 피보험자 본인과 배우자, 피보험자 보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 피보험자 보인 또는 배우자의 자녀까지 보장이 됩니다.
가족일상배상책임 특약은 피보험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친족,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까지 보장 범위를 포함합니다.
자녀일상배상책임 특약은 자녀만 가능하며, 대부분 어린이보험의 특약 형태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사고 및 보상 범위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고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보장 내역은 보험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좋으나, 대부분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전거를 타다가 이웃집 자동차를 파손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 학교에서 자녀가 친구들과 장난을 치다가 다른 친구를 다치게 한 경우
- 반려견 산책 시 다른 사람이나 다른 개를 물어 다치게 한 경우
- 주차장에 있는 차를 밀다가 다른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
- 보행 중 다른 사람을 밀쳐 그 사람의 휴대폰을 파손시킨 경우
- 다른 사람 집에 방문해 그 사람의 물건을 파손시킨 경우
- 호텔과 같은 숙박시설을 이용하다가 물건을 파손한 경우
- 화재가 발생해 옆 건물에 옮겨 붙은 경우
- 피보험자의 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에 피해를 준 경우
위와 같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을 활용해 보험금으로 배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거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누수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금 지급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는 누수와 관련된 배상 책임입니다. 누수로 인해 아랫집의 천장에 얼룩이 생기거나 가전제품, 가구 등에 손상이 발생했을 때 윗집에 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이어야 합니다.
즉, 피보험자 소유의 주택을 임대(전세, 월세)를 한 뒤 그 주택의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것 입니다. 참고로 동파 및 누수에 대한 책임은 관리의 문제인지, 노후화로 인한 것인지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집니다.
자기부담금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금을 지급받을 때는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자기부담금은 대물 피해(재산상 손해)에 한해서만 발생하며 그 한도는 20만원입니다. 보험금 신청 시 20만원 공제 후 보상금액이 지급됩니다. 참고로 누수로 인한 일상생활배상책임의 자기부담금은 50만원입니다.
자기부담금 줄이는 방법
예를 들어 아버지가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본인 집의 화재가 옆집에 옮겨 붙어 10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을 활용해 2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제외 한 8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딸도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아버지와 딸 각각 80만원을 보상받아 160만원을 보상받게 됩니다. 하지만, 피해액이 100만원이기 때문에 100만원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이 각각 가입되어 있어 비례보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은 20만원까지 발생하지 않아 자기부담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복 보상이 될 까?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은 실손 보상으로 중복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 발생한 손해액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을 여러 보험사에 가입했다고 해도 손해배상금(보험금)을 중복으로 받지 못합니다. 가입된 각 보험사별 비례보상 형태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두개 이상의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했다면, 그 가입액만큼 보장 한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개의 보험사에 각각 한도 1억씩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했다면 최대 2억 한도로 손해액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손해 배상액이 1억을 초과해도 초과된 금액을 2억원 한도 안에서 보상받을 수 잇습니다.
위와 같이 일상생활배상책임 범위 및 자기부담금, 중복 보상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