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구입 및 등록하여 운행을 하기 위해서는 책임보험 가입을 필수로 해야 합니다. 책임보험은 본인의 책임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타인의 생명, 재산 등을 보호해 주기 위한 것 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법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다 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책임보험 외에도 더 넓은 범위의 보장이 가능한 종합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에서 자동차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보장범위 및 차이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이란?
책임보험은 피보험자(보험 가입자)가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배상으로 인해 생기는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의 경우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본인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대방 자동차 및 신체 상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인 것 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은 최소 요건만을 갖춘 보험으로, 대인과 대물에 대한 보장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은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 입니다.
대인배상1 2차이
대인배상은 1과 2로 분류됩니다.
대인배상1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이 입은 신체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부상에 대해서는 최대 3천만 원, 사망 시에는 최대 1.5억 원 한도 내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보험 약관 상 상해급수에 따른 한도를 적용해 차등적으로 지급합니다. 참고로 상해급수는 1등급부터 14등급까지 나뉘며, 1등급에 가까울수록 큰 부상을 의미합니다.
대인배상2는 대인배상1로는 부족한 피해금액에 대한 보장하며, 의무가입은 아닙니다. 대인배상1은 실제 청구된 진료비만을 보장하지만, 대인배상2는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장례비 및 휴업손해, 위자료, 간병비 등 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대인배상2의 가입금액은 최소 5천만 원부터 무한대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만약 무한대로 가입금액을 설정했다면, 형사적 책임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대물배상
대물배상은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담보로 2천만 원 까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그 이상은 선택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최소 가입금액인 2천만 원을 설정하게 되면, 사고 시 보장 금액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차량에 대한 손해 뿐만 아니라 휴차료, 대차료(렌트비), 도로 및 시설물 파손비 등도 대물배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근 차량의 고급화에 따라 고가의 차량 파손 시 대물배상 금액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 그 한도를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10억까지 대물배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높은 금액으로 설정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차이
자동차 책임보험은 위에서 설명한 2개의 담보가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4개의 담보를 추가해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는 것이 이 ‘종합보험’ 입니다. 종합보험은 대인배상2를 포함하며, 그 외에 자기신체사고/자동차손해,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상해에 대한 담보를 보장합니다.
각 담보의 보장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인배상2 : 남의 생명
-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중 택일 : 나의 생명
- 자기차량손해 : 나의 재산
- 무보험차상해 : 나의 생명/재산
자기신체사고
자기신체사고는 보험 가입 금액을 3천, 5천, 1억 원 중에 선택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상해 급수에 따라 보장금액의 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청구된 진료비용에 대해 지급하지만, 낮은 한도로 인해 보장이 모자란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상해
자동차상해는 가입금액을 5천, 1억 원 중에 선택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상해는 상해급수에 관계없이 실제 치료에 사용된 의료비를 계약된 금액한도 내에 전액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 외에도 사고 시 위로금, 위자료 등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상해에서 보장하는 위자료는 소득손실에 대한 휴업손해비,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활동을 하지 못할 경우 미래의 기대수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 보장하는 등 자기신체사고에 비해 더 넓은 보장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단, 더 넓은 범위를 보장하는 대신 보험료가 더 높습니다.
자기차량손해
자기차량손해는 일명 ‘자차 보험’으로 불립니다. 자기차량이 입은 피해를 보장하는 특약으로 가입 시 자기부담금을 20%와 30% 중 선택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자기부담금은 자기차량손해로 본인의 차량에 대한 피해를 보상받을 때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자차 보험 특약 시 물적 할증기준 금액, 본인부담금 비율, 자기부담금 범위의 선택에 따라 향후 보험 갱신 및 재가입 시 보험료에 영향일 끼치게 됩니다.
참고로, 빙판길이나 눈길 단독사고인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기 대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겨울철 눈이 오는 것을 감안한다면 자기 보험 특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보험차상해
무보험차상해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차 또는 뺑소니 차량에게 상해를 입거나 사망, 후유장애 등이 발생했을 때 1인당 2억 원 내에서 보상해주는 특약입니다.
무보험차상해는 대인배상1,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4가지 담보를 모두 가입해야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는 차량소유자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보험이 보장되며, 보험가입차량에 탑승 중이거나 또는 다른 차에 탑승 및 보행 중일 때 무보험차와 사고가 나도 보장이 됩니다.
이 외에도 차량 소유자의 허락 하에 보험 가입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나도 보장이 됩니다.
위와 같이 자동차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차이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책임보험만 가입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사고가 나면 그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가급적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보장범위도 한도를 높여 놓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