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성립요건 | 합의 후에도 처벌 |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차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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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는 다른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범죄 행위 입니다. 절도죄는 형법에 의해 다루어지는 중범죄로 징역 6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도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절도죄 성립요건 및 합의와 처벌,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절도죄 성립요건

절도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주인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행위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재물은 그 사람이 갖고 있거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도둑질 하는 것 외에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빌린 뒤 돌려주지 않는 것, 파손 또는 훼손하는 행위는 절도죄 성립 요건 중 하나 입니다.

절도죄 성립은 절취한 돈의 액수나 물건의 가치에 따라 죄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적 가치가 없는 물건 이거나 2~3만원의 작은 금액이라도 절도를 한 행위 자체로 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으로 자기것으로 만드는 ‘불법영득의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란, 물건을 소유한 권리자의 의사를 배제하고 그 물건을 자기의 소유와 같이 이용 또는 처분할 의사를 의미합니다. 즉, 고의성을 갖고 절취 행위를 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가 없거나 입증할 수 없다면,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최근 많이 발생하는 절도죄 유형은 ‘무인점포’ 관련 절도 입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해 사람 없이 운영되다 보니 사람들의 양심에만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CCTV가 있다고 해도 사각지대를 이용하거나, 얼굴을 가리고 물건을 훔쳐가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인점포의 판매 물건이 대부분 비싸지 않다보니, 훔치는 행위를 가볍게 생각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는데 소액이라도 절도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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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절도죄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니,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부터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와 적절한 합의에 도달하는데도 변호사의 조력은 꼭 필요합니다. 소액이라 적당히 넘어가려고 한다면, 오히려 민사소송까지도 갈 수 있으니, 꼭 합의를 통해 처벌을 최대한 낮추도록 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변호사와 무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이 있으니, 변호사 비용에 대한 부담보다는 처벌을 낮추도록 적절히 대응하는데 노력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절도죄 처벌

형법 제 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절도죄를 저지른 가해자와 합의를 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가해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절도죄 처벌은 피해 정도, 범행의 방법 및 상습범 여부, 범죄 동기 등에 따라 처벌이 정해 집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절도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수절도
  • 야간주거침입절도
  • 상습절도

특수절도죄

특수절도죄란, 절도죄의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중 밤에 문 또는 담 등 기타 건축물의 일부를 훼손하고 주거지에 침입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취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밤에 주택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는 행위, 흉기를 들고 가게 들어가 돈을 훔치는 행위, 2인 이상 함께 물건을 훔치는 행위 등이 특수절도에 해당합니다.

특수절도는 일반 절도죄보다 중한 범죄로, 형법 제 331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집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란, 밤에 사람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주거지에 대해서는 주택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 건물까지 포함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형법 제 330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 집니다.

상습절도죄

절도죄 상습범인 경우 양형에 대해 50%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습절도의 기준이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절도 전과의 누범 여부가 아닌, 절도 행위에 대한 반복성을 갖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절도를 하다가 처음 경찰에 적발된 경우에도 이전에 반복적인 절도를 한 행위가 드러난 경우 상습절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습절도죄는 위헌결정 및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상습절도 조항이 삭제 되었으며, 5명 이상의 공동절도에 대해서도 5명 이상의 공동 상습절도로 처벌 조항이 바뀌었습니다.

즉, 혼자 상습적으로 절도를 하는 것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어졌으며, 5명 이상의 사람이 모여 상습적으로 절도를 하는 것에 대한 처벌만 남은 것 입니다.

상습 절도범의 처벌은 특가법 개정 전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이었지만, 개정 후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절도죄 합의 방법과 처벌

절도죄는 합의를 한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절도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절도죄는 초범에 절도 금액이 낮다면 2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많이 일어나는 절도죄는 무인 편의점이나 무인 아이스크림과 같은 무인점포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그 금액이 10~20만원 수준 입니다. 훔친 돈에 비해 벌금이 매우 높아 합의가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벌금이 200만원에 처벌을 피할 수도 없으므로, 애초에 합의를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도 매우 중요한 참작 요소가 되기 때문에 양형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되도록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도죄 합의금액은 정해진 액수가 없지만, 사회적인 통념상 절도 피해금액에 위자료룰 추가로 지급하는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합의의 효력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했다는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을 할 때는 ‘민형사상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겠다.’는 문구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금액을 전부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받지 못한 금액과 언제까지 남은 합의금을 주겠다는 내용을 포함해 2부를 작성한 뒤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눠갖고 있으면 됩니다. 만약 가해자가 합의금을 주지 않는다면 작성한 합의서를 근거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절도죄를 저지를 가해자의 반성하는 태도를 인정하는 탄원서 입니다. 이 두가지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재범인 경우 형량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벌금내면 끝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합의를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절도죄로 입은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에 다다를 수 있도록 사과와 함께 합의 금액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합의를 하지 못해 민사소송을 진행한다면 그 비용과 시간을 따져봤을 때 그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절도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다면 가급적 가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에 도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와 같은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도 일반 변호사가 아닌, 형사전문 변호사의 경우 그 경험이 합의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전문 변호사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절도죄 전과기록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에 등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도죄는 대부분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 벌금형을 받게 되면 범죄경력자료에 등재 됩니다. 범죄경력자료는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자료로 피의자의 인적사항, 지문, 죄명 등의 정보를 기록하게 됩니다.

범죄경력자료는 일반인이나 수사 담당자가 마음대로 조회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닙니다. 따라서 절도죄 전과 기록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그 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절도죄나 다른 범죄로 인해 경찰의 조사를 받을 때 기존 범죄기록이 확인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 차이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를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주인이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화장실에 두고 온 지갑, 지하철에 놓고 내린 가방 등)에서 불법영득의사를 갖고 그 물건을 가지고 간 경우에 죄가 성립됩니다.

즉, 점유자가 있는 상태에서 재물을 빼앗는다면 절도죄가 되고, 점유자가 없는 상태에서 재물을 취득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되는 것 입니다.

참고로,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위와 같이 절도죄 성립요건 및 합의와 처벌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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