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 대처 방법과 이의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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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채무액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송달하는 것 입니다. 지급명령을 받고 나서 무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에서 명령서가 날아온다고 하면 무서운 감정이 먼저 들 수 있는데, 이 때 침착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채무상환에 대해 지급 판결문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게 되면 무시하지 않고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 46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법 상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에 대해 일정한 수량을 지급하라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채무자의 주소를 정확하게 알아야 신청이 가능한 공시송달로만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이의신청 기간동안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일반 민사사건으로 전환됩니다.

지급명령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
  2. 법원의 지급명령(채무자의 심문은 진행하지 않고, 신청 서류에 대한 심리만으로 결정)
  3.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송달(송달된 날로부터 2주간 이의신청 기간이 주어짐)
  4. 지급명령 확정(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결정문 기준으로 확정됨)
  5. 소송절차로 이행(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으로 전환)

지급명령을 보내는 이유

대부분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빚을 갚으라는 추심을 위해 보내게 됩니다. 개인 채권자 외에도 전문적으로 채권을 매입해 추심활동을 하는 대부업체가 있습니다. 대부업체에서 사들인 채권으로 채무자들에게 지급명령을 보내는 것 입니다.

지급명령은 소송과 같은 복잡한 절차 없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하고, 채무자에게 송달되는 기간도 1달 이내로 소송에 비해 매우 짧습니다. 또한, 채무자에게 법원에서 발송하는 지급명령서 자체가 부담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추심의 효과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채권자 및 대부업체에서 사용하는 것 입니다.

또한 지급명령이 확정이 된다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일로부터 10년이 되기 때문에,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라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무시한다면?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무시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2주 가 지나면 채권자의 지급명령 요청대로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받게 되면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법원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채무관계를 정확하게 따지지 않고, 채권자가 일정한 형식을 갖춰 신청한 신청서를 기준으로 지급명령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미 빚을 상환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아직 채무가 남아있다고 지급명령서를 신청하면 해당 채무액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채무금액에 대해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채무 금액이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급명령을 받은 일자 기준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지급명령에 써 있는 채무액만큼 압류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 대처방법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무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결정문에는 청구 금액과 사유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지급명령 결정문에는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의 돈을 빌렸고, 갚지 않았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해당 내용과 금액이 맞는지 증빙자료를 찾아 사실관계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세금계산서, 문자 등 채권자가 주장하고 있는 채무내역과 채무자가 증빙할 수 있는 채무내역을 비교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에 대한 사실이 다르다면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은 날 기준으로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채권자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법적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이의신청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청구이의의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 불허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소송 과정 역시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의신청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 변호사나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방법

지급명령 이의신청은 지급명령 결정문을 송달한 법원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전자소송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가입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준비해야 하며, 지급명령서를 송달한 법원과 사건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해당 정보는 지급명령 결정문에 있습니다.)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화면
인터넷 전자소송 지급명령

소송 유형에 대해 민사(지급명령)을 선택하고, 해당 법원 및 사건번호를 입력해 전자소송을 등록합니다. 사건 등록이 끝나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는 정해진 양식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을 적기보다는 이의신청을 한다는 것만 간단하게 작성 후 제출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이후 해야 할 일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한 뒤에는 법원에서 민소소송 전환에 따른 인지,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보정을 받게 됩니다. 이 때 채권자들이 보정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액 채권의 경우 민사소송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부담스럽기 때문이고, 추심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사건을 진행시키려고 보정에 따르는 경우 채무자는 대응을 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통해 민사로 넘어간 뒤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는다면, 법원에서는 무변론 판결을 내리고, 채권자의 요구대로 판결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답변서 제출을 통해 채권자의 주장에 반박을 해야 합니다. 답변서는 지급명령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이 기간을 지키기 어렵다면 법원의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제출해야 법원에서 이를 받아드릴 것 입니다.

답변서에는 채권자의 주장에 대한 반론과, 채무자의 주장을 뒷받침 할 증거를 첨부해야 합니다. 채무상환 내역, 대금지불 내역,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채권자에게 줄 돈을 다 줬다는 증빙자료가 필요한 것 입니다. 답변서는 반론을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만큼 변호사를 통해 작성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위와 같이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무시하면 발생하는 일,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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