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중에 임대사업자를 내고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을 내야 하는 사실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직장인도 내야 하는 종합소득세 종류 및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1년동안 개인이 벌어들인 총 소득의 합계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흔히 ‘종소세’라고 불립니다.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으며, 가장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세금이기도 한 소득세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습니다.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직장에서 근로하는 직장인은 근로로 인해 얻게 되는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매월 원천징수(사업자가 급여에 대한 세금을 먼저 제한 후 국가에 납부하는 방식)하며, 매년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해야 할 세금을 확정 짓게 됩니다. 흔히 직장인들은 이미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외에도,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이 있다면 직장인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할 때 이미 세금을 제외하고 주기 때문에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면서 임대사업자를 내고 아파트를 임대해 월세를 받았다면, 임대소득이 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만약 회사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개인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퇴사한 직장인의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기납부 세액 및 최종 결정된 세금에 대해 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및 납부 기한
종합 소득세는 직전 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총 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의 기간 안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직장인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다음 해 1월에 하지만, 종합소득세는 5월에 하기 때문에 일정을 헷갈리지 않도록 꼭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필수 신고 대상 소득
종합소득세를 꼭 신고해야 하는 소득은 이자 및 배당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입니다.
1. 이자 및 배당 소득
예금 및 적금 이자, 주식보유를 통한 배당 소득 등이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1년간 총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필수로 신고해야 합니다.
2. 임대소득
부동산 임대업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업을 통해 발생한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하지만,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소득세 중에 선택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로 납부하게 되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분리과세 적용 시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은 14%입니다. 임대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계액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구간을 잘 고려하여 분리과세 선택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3. 사업소득
개인사업(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사업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 때 내는 소득세는 종합소득세로 분류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납부 세액을 계산할 때 필요 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경비(비용)를 공제받으면 과세 대상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평소 각종 증빙 자료들을 잘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연금소득
연금소득은 공적연금 및 사적연금 소득이 있으며, 연금 역시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적연금(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은 분리과세가 불가하지만, 사적연금의 경우 연간 총 연금액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의 경우 세율이 과세표준에 따라 최저 6%부터 최고 45%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연금소득에 대해 분리과세와 종합소득세 중 유리한 세율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연금소득에 대한 세율은 연령에 따라 3~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위에서 설명한 근로소득,이자 및 배당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이외에 발생하는 소득으로 경품, 복권 당첨금, 상금 등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참고로, 기타소득의 경우 대부분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에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는 총 소득에서 소득공제를 한 금액(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지키지 못하거나, 납부를 기한 내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꼭 기한 내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가산세는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지연 등에 따라 가산 세액이 달라지게 되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위와 같이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여부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