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2023: 신청자격과 혜택, 중도해지시 불이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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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은 만19세~34세 청년이 2년간 납입하면 정부에서 저축 장려금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희망적금 2023년 신청자격과 혜택, 중도해지 하는 경우 받게되는 불이익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청년희망적금 2023년 신청자격

청년희망적금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으며, 각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만 19세~34세 청년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 연간 총 급여 3,6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직전 3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자(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이 2천만원 초과자)

소득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2022년1월~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인 2023년 7월 까지는 전전년도(2021년1월~12월)의 소득으로 2023년 청년희망적금 신청 자격 요건을 판단합니다.

지원 혜택

저축장려금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금액은 가입자의 납입금액과 정부의 저축장려금, 그리고 이자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에는 납입액의 2%, 2년차에는 납입액의 4%를 지원받게 됩니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부하면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최대 납입금액인 50만원을 2년간 납입하면 원금 1,200만원에 시중 금리(5% +a) + 저축장려금 4%까지 추가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은행에 따라 기본금리 및 우대금리가 달라지겠지만 최대 9.3%의 이자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은행 금리비교 배너

참고로, 청년희망적금은 은행별로 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가급적 우대금리를 많이 반영해주는 곳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 소득세 비과세 적용

청년희망적금의 이자는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일반 적금 상품의 경우 이자소득세가 15.4%(이자소득세+지방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이를 면제해주는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금융지원 상품과 중복가입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청년 금융지원 상품과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2023년 6월 출시 예정인 청년도약계좌는 지원 목적이 비슷하기 때문에 중복가입이 어렵습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청년희망적금을 해지하거나, 만기가 된 후 순차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이 가능한 금융지원 상품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등이 있습니다.

납입 금액 및 방법

청년희망적금은 가입 시 최초 1천원 이상 납입해야 하며, 이후 매월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 방법은 자동이체, 수동이체로 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시 불이익

적금 가입 후 2년 만기 전에 중도해지가 어렵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도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저축장려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납입금에 대한 이자도 감액되고 비과세 적용도 받을 수 없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중도해지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이주
  • 천재지변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가입자의 3개월 이상 입원치유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 질병의 발생
  • 가입자가 소속한 회사의 파산, 워크아웃, 기업회생절차 개시, 법정관리
  • 가입자가 형사재판을 받고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감된 경우
  • 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영업인가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서민금융진흥원이 인정하는 경우

중도해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에 해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서류는 사유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파산선고 결정문, 징역형 선고 확정 판결문 등이 필요합니다.

가입 방법

청년희망적금은 11개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은행별로 가입 조건 및 우대금리 등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은행을 비교해 보고 본인에게 유리한 은행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은행을 선택했으면, 은행에 방문하여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과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은행에 따라 비대면 가입도 가능하며, 비대면으로 가입하는 경우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이 가능한 11개 은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1. KB국민은행
  2. 신한은행
  3. KEB하나은행
  4. 우리은행
  5. NH농협은행
  6. 기업은행
  7. 부산은행
  8. 대구은행
  9. 광주은행
  10. 전북은행
  11. 제주은행

참고. 다른 청년 금융지원 정책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만19세~34세 청년이 3년간 납입하면 정부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차이점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납입금액이 월 10만원~50만원 까지 가능하다는 점 입니다.

쳥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이 2년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에서 재직수당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차이점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 재직중이어야 하고, 납입금액이 월 10만원~40만원까지 가능하다는 점 입니다.

청년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장병내일준비적금은 마18세~29세 청년이 2년간 납입하면 정부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입니다. 청년희망적금과 차이점은 청년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의무가 있는 청년이어야 하며, 납입금액이 월10만원~40만원까지 가능하다는 점 입니다.


위와 같이 청년희망적금 2023년 신청자격 및 혜택, 중도해지와 중복가입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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