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딥페이크 처벌 | 단순 시청 | 유포자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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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딥페이크 처벌 단순 시청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되는 딥페이크 영상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관련 법률과 처벌 수위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을 단순히 시청만 해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처벌 시 단순 시청자나 유포자도 처벌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처벌, 단순 시청자도 받을까?

현행법 상 성인이 딥페이크 영상을 단순히 시청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미성년자가 텔레그램 딥페이크 영상을 시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딥페이크 영상을 시청하도록 방치하거나 권유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딥페이크 영상의 위험성을 잘 알려주고,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딥페이크 영상을 직접 제작하지 않았더라도 제작자에게 특정 인물로 합성해 줄 것을 의뢰하거나 댓글로 제작을 요청한 경우에는 공범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을 제작·합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립요건

아동·청소년 대상 딥페이크 제작·유포 시 처벌 수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경우, 성인 대상 영상에 비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한 자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딥페이크 영상은 제작과 유포 모두 중죄로 다뤄지고 있어, 관련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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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딥페이크 유포자 처벌은?

토렌트 등 P2P 사이트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다운로드 받는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음란물을 유포하는 범죄 행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에 따르면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고의성 없이 우연히 유포하게 된 경우라면 처벌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의성 입증이 쉽지 않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딥페이크 영상이 범죄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도 호기심에 클릭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경우 불법 영상물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해 쉽게 범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님의 경우 딥페이크 영상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알려주고, 발견 즉시 신고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딥페이크 영상 처벌 관련 법령

딥페이크 영상과 관련된 처벌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미성년자, 지적 장애인 등에 대하여는 형을 가중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 유포, 소지 등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엄중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딥페이크의 경우 가장 무거운 형량이 적용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 시청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불법 딥페이크 영상임을 인지하고도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 근절을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우리 모두의 경각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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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텔레그램 딥페이크 처벌 관련하여 단순 시청자인 경우와 유포자인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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