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압류 해제 방법 3가지-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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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압류는 법원의 압류결정에 따라 채무자 명의로 된 은행의 계좌를 동결시키는 조치를 의미합니다. 압류된 통장으로는 금융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워집니다. 통장 압류를 해제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채권자가 해지를 해 주거나, 채무자(압류 통장 주인)가 채무액을 변제 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액 변제가 어렵다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통장 압류를 해제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통장 압류가 되면 어떻게 될까?

채무자가 빚(채무액)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통장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압류결정이 되고 결정문이 은행에 전달되면 채무자의 계좌는 거래가 불가능한 통장으로 묶여버립니다. 압류된 통장으로는 단 1원도 인출할 수 없게 되는 것 입니다.

통장이 압류되면 이 사실이 신용조사 기관 및 다른 금융사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 개의 은행에서 통장 압류가 발생하면 다른 은행에서도 거래하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압류된 통장에 등록되어 있는 공과금, 통신요금 등의 자동이체도 불가하기 때문에 각종 연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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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 압류 해제 방법 3가지

1. 채권자가 압류 통장을 해제하는 법

채무자의 압류된 통장에 대해 채권자는 법원에 해제 신청서만 제출하면 압류 통장 해제가 가능합니다.
해제 신청서에는 채무자와 합의 내용 또는 변제완료 사실을 적어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빚을 모두 상환하지 않았어도 압류 해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채무자는 상환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속만을 믿고 압류 해제를 하면 안됩니다.

압류 해제를 하기 전에 변제를 받거나, 해당 은행에 추심 신청을 해 압류한 돈을 인출해 본 뒤 해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채무자가 압류 통장을 해제하는 법

채무자의 압류 통장을 해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채무액 전액을 변제하는 것 입니다. 변제가 완료된 후에는 관련 증거를 첨부해 청구이의의 소를 법원에 제기 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아 해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채무액을 모두 변제한 뒤에 채권자에게 연락해 채권자가 통장 압류를 해제해 주는 것이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빚을 모두 같기 어려운 상황이고, 채권자가 통장 압류를 해제해줄 마음도 없다면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통장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

3.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

통장이 압류되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개인파산 신청을 통해 압류 해제가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중지명령도 같이 신청을 한 뒤 최종인가결정을 받게 되면 압류되었던 통장에 대한 압류 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압류해제를 하기 위해서는 압류해제(취소) 신청서, 변제계획안 인가 결정 등본(회생 법원에서 교부 신청서 작성 후 발급 가능), 채권자 목록 등본(교부 신청서를 작성한 후 발급 가능) 압류 결정문 정본(통장 압류를 한 법원에서 교부 신청서 작성 후 발급 가능)을 제출해야 합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우리나라는 기초생계 보장을 위해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즉,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인 최저생계비에 대해 보호를 하는 것으로,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어떤 은행을 거래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채권자와 법원은 여러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압류를 하게 됩니다. 생계비로 사용하던 통장이 압류되는 경우 채무자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통장 압류의 해제를 위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하는 것 입니다.

압류채권범위변경은 법령에서 정한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 채권압류 범위를 변경해 압류를 해제하는 것 입니다. 압류채권범위변경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185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생활비로 사용하는 통장에 185만 원 이상 들어있는 경우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압류 해제를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이 외에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채무자인 경우 정부로부터 생계비를 지원받는 통장에 압류가 된 경우에도 압류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압류범위 변경 신청은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린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에 방문하거나 전자소송 시스템을 사용해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취지에는 취소 및 변경에 대한 범위를 특정하여 취소를 요청하는 이유를 명시해야 합니다. 신청 이유에는 압류금지대상 채권의 압류로 인해 발생하는 생계곤란 등의 문제를 소명해야 합니다.

생계곤란의 소명을 위해서는 관련 증명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증명 자료는 압류일 이전 1년 동안의 입출금 내역, 압류 계좌를 제외한 채무자 명의의 예금계좌 현황 및 거래내역, 소득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국세청 과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법원이 추가로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위와 같이 통장 압류 해제 방법 두 가지와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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