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을 받아 정해진 기간에 상환하지 못해 연체가 발생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단 하루만 연체해도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학자금 대출 연체 불이익과 연체로 인한 신용도 하락을 복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학자금 대출 연체 불이익
학자금 대출을 제 때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가 발생하게 되면 연체기록이 등록되며, 이로 인해 신용점수 하락과 함께 대출이용 제한 및 신용카드 사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단 하루만 학자금 대출을 연체해도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 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상환일을 하루 넘겨 대출금을 갚았다고 해서 바로 제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체의 기간과 빈도에 따라 불이익이 발행합니다.
학자금 대출의 경우 이전학기 대출 기간을 기점으로 한달 이상의 연체가 3회 이상 혹은 3개월 이상의 연체가 1회 이상 발생하면 ‘장기연체’로 기록되며, 다음학기 장학금 대출 거절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받은 학자금 대출의 금리가 너무 높아 부담된다면, 연 2.9%의 낮은 금리의 학자금 대출로 전환신청 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참고로, 학자금 대출 신청을 할 때 연체중인 학생이라면, 연체 횟수가 3회 미만일 경우에만 연체금액을 상환한 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대출 만기일이 3개월 이상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출받은 학자금을 전부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도 장기연체로 등록되어 신용점수 하락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연체이자 발생
학자금 대출의 장기연체가 발생하면 대출금 전액에 대해 일시상환을 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아직 갚지 못한 대출금을 한번에 갚으라고 하는 독촉을 받게 됩니다. 또한, 기존 대출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의 지연배상금(연체이자) 또는 손해금과 법적 조치비용에 대한 부담도 발생하게 됩니다.
신용불량자 등록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면 신용점수가 하락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로 한번 등록되면, 신용을 회복한 뒤에도 올크레딧, 나이스평가와 같은 신용평가 회사 및 한국신용정보원에 관련 기록이 5년간 남아있게 됩니다. 즉, 신용이 한번 떨어져 신용불량자로 낙인 찍히게 되면 그 기록이 5년동안 유지되기 때문에 경제 및 금융생활에 상당한 불편함이 생기게 됩니다.
학자금 대출의 경우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연체, 만기일 이후에는 3개월 연체 시 신용점수가 급격하게 하락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신용점수 하락에 따른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 금융기관 대출 등의 금융거래 전반에 걸친 제약이 발생하게 되며, 보유재산 및 소득에 대한 압류, 경매 등 법적 강제회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직종에 따라 개인 신용도를 확인하는 경우 취업에 제한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회복지원 제도 활용하기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로 인해 대위변제를 받거나, 기한이익상실 채무자로 등록된 경우 한국장학재단의 신용회복지원 제도를 활용해 채무조정을 받거나, 연체 정보 등록을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지자체 및 정부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금융 지원(채무통합, 전환대출 등)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대위변제는, 보증기관(한국장학재단) 또는 다른 사람이 학자금 대출을 대신 갚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한이익상실은 학자금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만기가 남아있더라도 즉시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신용회복지원 제도는 총 9가지가 있습니다.
1.분할상환제도
학자금 대출 분할상환 제도는 장기연체로 인한 대위변제 또는 기한이익 상실 처분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금을 분납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2.지연배상금 감면제도
학자금 대출 연체에 따른 지연배상금 및 손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로, 대출금 상환에 대한 의지가 있는 채무자에 한해 적용됩니다. 학자금 대출 채권 종류(정부보증 또는 한국장학재단)와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감면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본인이 받은 대출 종류와 상황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감면 한도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 약정제도
졸업 후 중소기업에 취직한 사람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외한 제도로, 분할상환 약정을 체결하여 학자금을 모두 갚으면, 지연배상금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4.분할상환약정 조건변경제도
이미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여 상환하고 있는 채무자 중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월 납입금액을 변경하거나 납입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5.사회적 배려계층 상환유예 제도
학자금 대출 연체 후 분할상환약정을 했지만, 여전히 상환 여력이 부족한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부모 사망, 중증 질병 및 장애, 군입대, 구속수감,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 자녀부양 등의 조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상환유예는 6개월 이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상환유예가 종료된 이후에도 또 다시 상환유예가 필요한 경우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간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6.신용도 판단정보 회복제도
연체와 관련된 신용정보가 등록된 사람이 연체기록으로 인해 금융거래 및 취업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신용판단정보 해제 또는 재등록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대학 재학, 휴학 또는 졸업 후 2년 이내, 대학원 입학 후 2년 이내, 중소기업 재직중이어야 합니다.
7.정상화 제도
학자금 연체로 인해 기한이익 상실이 된 학자금 대출건에 대해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기한이익부활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한이익부활 제도 신청이 가능한 학자금 대출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등 재단에서 직접 받은 대출입니다. 대출 연체가 정상화 되면 학자금 대출을 받은 시점의 조건으로 회복됩니다.
8.전자채무승인제도
채무자가 갚아야 할 학자금 대출이 있음을 모바일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인정함으로 써, 대출에 대한 권리가 연장되어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시효연장을 위한 제소에는 보통 20~60만원 정도 발생하는데, 이 소송 금액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9.외부 연계 신용회복지원제도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시, 도 지자체 또는 기관과 업무 협력을 통해 분활상환 약정 초입금 또는 조기 상환금을 지원하여 채무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위와 같이 학자금 대출 연체 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과 만회 방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