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요건, 명예훼손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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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성립요건은 ‘특정성, 공연성, 모욕적 표현’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즉, 특정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릴만한 표현을 해야 성립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비슷한 명예훼손은 모욕죄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 죄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모욕죄 성립요건과 명예훼손의 차이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특정성 :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
  2. 공연성 : 다수의 사람에게 모욕적인 행동이 보여졌거나 알려질 수 있어야 한다.
  3. 모욕적 표현 :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릴만한 경멸적인 표현을 한다.

위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모욕죄가 성립되며, 모욕죄로 유죄 확정을 받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모욕적 표현은 욕설이나 상대방을 비방하는 언사를 피해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꼭 육성으로 표현하는 것 외에도 단체 톡방이나 게임 상의 음성채팅 상에서도 누군가를 특정 지어 모욕적인 표현을 했다면 모욕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로 고소하고 싶다면

단순히 혼잣말로 욕설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중얼거리는 수준이라면 모욕죄 성립요건을 만족하지 못해 모욕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없는 곳에서 한 뒷담화는 모욕죄가 성립될까?

뒷담화를 하거나, 카톡방에서 누군가의 뒷담화를 한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카톡방에서 대상자가 없이 한 뒷담화도 모욕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 성립 요건 중 공연성은 특정인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이 전달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다면 모욕죄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 고소 방법

누군가로부터 모욕적인 표현을 듣게 되어 고소를 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카톡방이나 게임 채팅 등의 온라인 공간에서 모욕적인 표현을 들었다면, 캡쳐나 녹화를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오프라인 공간이라면 동영상 촬영이나 녹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순간적으로 신속하게 촬영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상황을 목격한 목격자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 과정에서 목격자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면 모욕죄 성립 및 처벌을 위해 참고인으로 기여가 가능합니다.

모욕죄 고소는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해 고소장을 작성하고, 수집한 증거를 첨부해 접수하면 됩니다. 고소장 작성은 생각보다 어렵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거나 변호사를 통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변호사가 작성할 경우 모욕죄 성립요건을 확인하고, 증거자료가 효력이 있는지 미리 체크할 수 있어 처벌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미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중이라면, 엄벌을 호소하는 탄원서 제출은 재판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입장이라면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는 가족, 지인, 직장동료, 친구 등이 진솔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해야 그 효과가 커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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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차이는 구체적인 표현이나 이유를 적시했는지 여부입니다. 모욕죄는 다른 사람을 비방 또는 평판을 깎아내릴 의도로 모욕하는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은 모욕죄와 비슷하지만, 구체적으로 표현하거나 이유를 적시해 평판을 깎아내리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공개적인 장소에서 단순히 누군가를 지칭한 욕설은 모욕죄가 되지만, 누군가에 대한 이유를 언급하며 모욕을 하게 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것 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과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구분되며, 그 처벌 또한 다르게 적용됩니다.

  •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허위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참고로, 명예훼손은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 됩니다.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이전 글을 참고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 명예훼손 성립요건 3가지(특정성, 공연성, 비방성)

모욕죄 공소시효 6개월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친고죄란,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처벌이 가능한 죄를 의미합니다. 모욕죄 공소시효는 5년이지만,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를 해야만 합니다. 즉, 모욕죄 사건이 발생한 후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단, 고소를 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개월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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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모욕죄 성립요건 및 명예훼손과 차이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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