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 몰랐다 | 처벌 수위 | 벌금 | 뺑소니 차이 | 문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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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다른 차량이 본인의 차량과 추돌 후 도망가거나, 긁고 난 뒤 아무런 연락 없이 도주하였다면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범인을 잡고 난 뒤 ‘물피도주 몰랐다.’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물피도주 처벌 수위와 벌금, 물피도주와 뺑소니 차이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물피도주 뺑소니 차이

물피도주란, 차량과 사고가 난 후 조치나 처리를 하지 않은 채 교통사고 현장에서 도망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주차장 뺑소니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만, 법적 용어로는 사고 후 미조치이며, 인명피해가 난 경우 ‘도주치상’, 단순히 차량만 파손되었다면 ‘물피도주’가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뺑소니는 교통사고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가해자가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한 것 입니다. 주차장에서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을 사고낸 뒤 특별한 사후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한 것을 물피도주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뺑소니 처벌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에는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의 적용을 받게 되며 그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것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 현장에서 도주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는 경우 뺑소니 죄가 성립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2항에 따르면, 사고가 난 경우 경찰공무원 등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54조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단, 교통사고 인해 차량만 손괴되었고 도로위에 위험방지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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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나 뺑소니 피해를 당했거나, 반대로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본인 혼자 끙끙대는 것 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1~2회 정도는 무료상담을 진행하는 곳도 많으니 법적인 조력을 받아 힘든 시기를 잘 빠져나오는 것이 후회없는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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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처벌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뒤,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물피도주’는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 및 제 156조 제10호에 의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며, 형사처벌과 함께 벌점 25점의 행정처분도 병과됩니다.

또한, 사고로 인해 차량의 파손된 파편 등을 정리하지 않아 도로의 소통 장애를 유발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 및 제154조 제 4호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참고로, 구류란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동안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가두어 두는 형벌을 의미하며, 자유형 중에 가장 가벼운 처벌입니다.

물피도주 몰랐다 하면?

대부분의 물피도주 가해자들은 사고가 난 줄 몰랐다며, 물피도주에 대해 인정하지 않습니다. 물피도주범이 몰랐다 하는 이유는 대부분 잡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처벌이나 합의를 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 자동차에는 블랙박스가 달려있지 않은 차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지켜보는 눈이 많습니다. 물피도주가 발생한 것을 인지했다면 본인의 차량 블랙박스뿐만 아니라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주차장 및 도로의 CCTV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 증거가 남아있다면 물피도주범도 인정할 수 밖에 없으며, 이를 증거로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거나, 민사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물피도주 형사처벌 / 민사합의

물피도주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피도주의 피해가 크거나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또는, 물피도주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괘씸한 마음에 합의를 하지 않고 형사 건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물피도주 가해자라면 가급적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으며, 피해자라면 가해자의 대응에 따라 형사와 민사 중 선택하면 됩니다. 무엇보다 물피도주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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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CCTV 영상 확보

물피도주 피해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CCTV 영상 확보입니다. 증거영상을 갖고 있어야 향후 형사처벌 근거 또는, 민사 합의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블랙박스의 경우 백업을 받아놓는 것이 좋으며,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는 해당 차량 주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영상을 받아놓도록 합니다.

가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보 방법

교통사고 가해차량에 블랙박스가 달려 있다면, 경찰에 신고 후 교통조사관에게 블랙박스 확인을 요청하면 됩니다. 만약 가해자가 거절할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활용하면 됩니다. 단, 이미 수사가 진행중이라면 피해자가 영상을 보기 어렵습니다.

지자체 CCTV 영상 확보 방법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CCTV는 시청 또는 구청의 교통관리과에 방문하여 영상 열람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하려는 CCTV 위치를 알려주고, CCTV 열람 및 복사 신청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지자체에서 CCTV 확인을 거부한다면, 정보공개청구 사이트에서 요청을 하여 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가 불편하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마트, 백화점 주차장 CCTV 영상 확보 방법

마트나 백화점 주차장과 같은 곳에 설치된 CCTV는 요청한다고 무조건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CCTV 역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제공의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회사나 개인이 설치한 CCTV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 열람이 가능합니다.

백화점, 마트 등 주차장에서 물피도주 사건이 발생한 경우, 경찰에 피해 사실은 신고한 뒤 경찰과 함께 해당 주차장을 관리하는 곳에 방문합니다. 이 후 경찰 입회하에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CCTV 영상을 복사하여 보관이 어렵다면, 해당 주차장을 관리하는 곳에 영상 자료 보관을 부탁하고,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해야 영상의 삭제, 손실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문콕 물피도주, 재물손괴

주차장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사고는 바로 ‘문콕’일 것 입니다. 문콕이란, 나란히 주차된 차량에서 문을 열면서 옆에 있는 차량을 문으로 찍어 흠집을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콕 후 피해 차량 주인에게 연락하지 않고 가버린다면 물피도주에 해당합니다.

문콕은 다른 사람의 재산인 차량을 파손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고의성 여부에 따라 재물손괴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는 타인의 재산에 대해 고의적으로 손실을 입힌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콕의 경우 재산에 피해를 입혔지만,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물손괴죄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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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물피도주와 뺑소니의 차이, 물피도주 처벌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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