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는? (상속순위 정리)

0
(0)

빚을 진 채로 사망하게 되면, 갚지 못한 빚은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됩니다. 즉, 고인이 채무가 있다면 채무가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속되며, 유족들은 앞으로 그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 입니다. 하지만, 고인이 남긴 빚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빚 뿐만 아니라 고인의 재산도 함께 포기를 하게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재산을 포기하지 않고 상속받아 빚을 갚는 한정승인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헷갈리는 상속순위에 대해서도 정리하였습니다.

상속순위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 권리가 법률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산상 권리는 적극재산(재산, 채권 등)과 소극재산(채무, 빚)으로 구분됩니다. 만약 채무가 물려받을 재산보다 많은 경우 상속자는 상속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순위는 가족 범위에서 가까운 혈족부터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상속문제로 가족간 불화가 생기는 것은 상속순위에 따라 우선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이 1순위부터 4순위까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1. 1순위 : 직계비속 및 배우자(자녀, 손자녀와 같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세대가 내려오는 혈족)
  2. 2순위 : 직계존속 및 배우자(부모, 조부모와 같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세대가 올라가는 혈족)
  3. 형제자매 : 1순위와 2순위가 없는 경우
  4. 4촌 이내 방계혈족 : 1,2,3순위가 없는 경우(삼촌, 고모, 사촌형제/자매 등 같은 시조에서 나온 친족)

상속재산 및 빚 확인방법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인이 된 사람의 재산과 빚이 어느정도 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피상속인의 재산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 등 금유기관을 방문해 신청을 한 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금융채권(예금, 보험, 예탁증권 등) 및 채무, 각종 주식, 일정액 이상의 조세 및 과태료 등 채납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지역의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시청 등을 방문해 피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국세 및 지방세 정보, 국민연금 가입여부, 부동산 및 차량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빚 상속포기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기간 상속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포기를 결정했다면,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고인이 남겨준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상속포기를 위해서는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해 피상속인(고인)의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지방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는 대법원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후순위 상속인이 존재할 경우 상속포기만으로 법률적인 상속이 끝나지 않습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가 넘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과 빚을 1순위인 어머니가 포기했다면, 같은 순위에 있는 자녀에게 상속 재산과 빚이 상속되는 것 입니다. 이런 경우 남겨진 빚을 자녀가 갚아야 하기 때문에 한정승인을 하게 됩니다.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승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진행되지 않고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 단계에서 상속이 끝나게 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점

상속포기는 고인이 남긴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지만, 한정승인은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은 뒤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것 입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후순위에게 그 권리가 넘어가게 됩니다. 즉, 1순위인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그 다음 순위인 손자녀에게 상속됩니다. 상속된 빚을 갚지 않으려면 4촌 이내의 친척들 모두가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후순위자 에게는 상속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상속포기는 법원에 제출한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에 대한 심판을 하게 되면 모든 절차가 끝납니다. 한정승인은 법원에서 한정승인을 심판한 뒤 5일 내 신문공고 및 채권자에게 통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재산이 남아있는 경우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절차(상속재산 파산 또는 청산)를 진행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대상자 선정

보통 상속인이 한명인 경우는 없습니다. 고인과 관련된 혈족(부모님,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 등)이 있기 때문에 상속인이 여러명이 됩니다. 고인이 남긴 빚이 후순위로 상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한정승인을 ‘누가’ 하는지에 따라서 빚이 승계되기도 합니다.

예를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남겨진 어머니와 아들 및 며느리, 손자가 있다고 할 경우 한정승인을 한 사람에 따라 빚이 상속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

아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어머니와 손자가 공동으로 상속 선순위가 됩니다. 이 때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하게 되는데, 손자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손자에게 아버지의 빚이 승계됩니다.

아들이 한정승인을 한 경우

어머니가 상속포기를 하고 아들이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아들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아들이 받는 상속재산 범위에서만 빚을 갚으면 되고 손자는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도움이 될 만한 법률 정보 모음

1️⃣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2️⃣ 개인파산 신청조건 및 절차, 장점, 단점은?

3️⃣ 개인회생이란? – 신청자격, 절차, 필요서류, 성공률 정리


이처럼 상속관련 의사결정에는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인이 빚을 남겼다면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통해 법률적인 검토를 꼭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이 빚 상속순위와 관련하여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의 차이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게시글이 도움되셨나요?

별점은 콘텐츠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평균 별점 0 / 5. 참여 수 : 0

👆별점 투표의 첫번째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실망스러운 게시물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도움될 수 있는 내용으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개선할 점을 알려주세요.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