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 날인 | 서명날인 | 기명날인 | 무인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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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날인, 서명날인, 기명날인, 무인은 일반적으로 잘 쓰지 않지만 유언장, 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문서를 작성할 때 관련 법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서명, 날인, 서명날인, 기명날인, 무인은 각각 의미가 다르며, 사용하는 목적도 다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서명, 날인, 서명날인, 기명날인 및 무인 차이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서명

서명은 본인이 갖고 있는 고유의 필체로 자기 이름을 제 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쓰는 것 입니다. 본인이 직접 자기 이름을 쓰되,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이름을 써 주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와 같은 문서에 당사자들의 서명이 되어 있는 경우, 향후 분쟁 발생 시 작성 명의인이 서명에 대해 부정할 경우 필적 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적 감정으로 스스로 서명한 것인지 분별해 내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서명과 함께 도장을 찍는 날인을 하게 됩니다.

기명

기명은 단순히 이름을 적는다는 의미이며, 꼭 본인이 적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이름을 적어도 되며, 컴퓨터로 작성하여 인쇄한 것도 기명으로 인정됩니다.

기명은 본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날인을 병행합니다. 이런 경우 기명날인 이라고 합니다.

날인

날인은 도장을 찍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장의 종류는 상관 없으며 도장이 없이 손의 지문을 찍는 무인도 날인과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감도장은 본인이 소유한 도장 중 등기소에 등록한 도장을 의미합니다.

서명날인, 기명날인

서명날인은 서명과 날인을 모두 하는 것으로 본인의 이름을 직접 쓰고 도장을 찍는 것 입니다. 기명날인은 본인의 이름이 적힌 곳에 날인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인

무인은 일명 지장을 찍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오른쪽 엄지손가락의 지문으로 찍습니다.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 무인의 진위 여부도 확인하게 되는데, 지장이 정밀하게 찍히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진정으로 추정하기 어려워 집니다. 따라서, 가급적 무인보다는 도장을 찍는 ‘날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명 및 날인 위조

형법 제239조에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에 따르면,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참고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동산 거래 시 임대인 및 임차인은 서명날인, 기명날인, 기명 사인 모두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반드시 서명 및 날인을 모두 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3개월, 영업정지 3개월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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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서명, 날인, 서명날인, 기명날인, 무인 차이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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