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와 가압류의 차이, 압류에도 종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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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와 가압류는 비슷한 듯 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두 단의 차이는 ‘가(假, 거짓 가, 임시 가)’인데, 여기에서 가는 임시의 의미를 갖습니다. 보통 채권자와 채무자의 분쟁 과정에서 가압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압류는 언제 진행되는 것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압류와 가압류의 차이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압류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점도 알아 두길 바랍니다.

압류란?

압류는 어떤 목적물에 대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적물의 소유자가 목적물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국가권력이 기인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국가권력이 기인한다는 의미는 법에 의해 압류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흔히 ‘빨간딱지’ 라고 불리는 압류 딱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법원의 판결이나 탈세 등의 사유로 강제집행 되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대출을 갚지 못해 은행이 경매를 신청할 경우 담보로 잡은 아파트가 압류되어 경매가 진행됩니다.

가압류란?

가압류는 서두에 말했든 임시적인 압류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가압류 역시 재산과 같은 금전적인 처분이 가능한 목적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목적물에 대해 미래에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처분이 되어 강제집행이 불가하거나, 어려움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목적물의 소유자가 스스로 처분할 수 없도록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압류는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목적물에 대한 보전처분으로, 국가가 기인하지 않고 개인이 개인을 상대로 법원에 신청하여 서류상 표기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혼소송 과정에서 배우자가 본인 명의의 재산(자동차, 아파트, 전세보증금 등)을 처분하여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하게 되면 신청한 목적물에 대해 공식적인 기록(등기)이 남게 됩니다.

압류와 가압류의 차이

압류와 가압류의 가장 큰 차이는 국가가 집행하는지 여부 입니다. 압류는 국가에서 개인을 상대로 목적물에 대해 강제집행을 직접 진행하는 것이며, 가압류는 개인(채권자)이 개인(채무자)을 상대로 목적물을 마음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처분하고, 이를 서류에 남기는 것 입니다. 즉,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것이며,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를 통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아 집행권원을 획득한 뒤 국가가 압류 및 환가(경매 등)와 같은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압류의 종류

압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1.국세징수법상 압류

국세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을 한 경우, 체납자의 특정 재산에 대해 처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체납자에게 독촉을 한 뒤, 독촉을 받은 세금에 대해 지정된 날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를 진행합니다.

2.민사소송법상 압류

채권자와 채무자의 소송의 판결에 따라 채무자의 특정 재산에 대해 압류를 진행합니다.

3.형사소송법상 압류

특정 물건의 점유를 강제로 취득하는 ‘압수’의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건에 대한 점유를 하는 과정에서 강제력이 가해지기 때문입니다.

4.행정법상 압류

행정상의 사유로 법관의 영장 없이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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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압류와 가압류의 차이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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