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범위(어린이집, 학원, 대학 등록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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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할 때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 중 15%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비 지출이 어느 기관까지 가능한 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린이집이나 학원, 직업훈련학교 등을 이용할 때 낸 교육비도 연말정산이 가능할까요?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자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자는 근로자 본인 및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 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 입니다.

부모님(직계존속)은 교육비 공제 대상 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부모님이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교육비 공제는 나이 조건이 없기 때문에 만 20세가 넘은 자녀 또는 형제, 자매도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라면 교육비(대학 등록금 등)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자매, 처남, 처제, 시동생의 경우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같은 동거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 취학, 질병, 요양, 사업상 형편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일시 별거중이라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이 교육비까지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고 배우자가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범위(공제 가능 교육기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교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포함)
  • 전공대학 및 원격대학 :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교육 시설
  • 대학원, 시간제 과정 :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해당하는 교육과정 및 시간제 과정(본인만 가능)
  •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 제 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본인만 가능)
  • 학위 취득 과정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교육과정
  •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학원 및 체육시설 :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1주 1회 이상 실시)으로 초등학교 1학년 입학 전 미취학 아동에 한함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또는 법정 체육시설
    – 미취학 아동의 학습지 비용은 방문교사 교습이 있어도 세액공제 불가
  • 장애인 특수교육기관 : 기본공제 대상자인 장애인(연령 및 소득요건 없음)을 위한 특수 교육비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장애인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해당년도 만 18세 미만 장애인에 한함)
    – 위 시설 또는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 국외 교육기관 : 해외에 있는 교육기관으로 우리나라의 유치원, 초등학교 및 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학자금 대출 상환액 : 한국 장학재단,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받은 학자금 대출원금 및 이자 상환액(본인만 가능)

교육비 인정 범위

위에서 설명한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 중 세액공제 가능한 교육비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및 공납금(육성회비, 기성회비 등)
  • 급식비(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른 급식을 실시하는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 단, 학원 및 체육시설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해당
  • 교과서 구입비용(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로 초,중,고등학교 학생만 가능)
  •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용(중,고등학생만 해당하며, 학생 1인당 연 50만원까지 가능)
  • 방과후 학교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학교 등에서 구입한 도서의 구입비와 학교 외에서 구입한 초,중,고등학교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비 포함)
  • 현장체험학습비(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비에 지출한 비용으로 학생 1인당 연 30만원가지 가능)
  •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본인만 가능)
    – 단, 연체로 인해 추가로 납입한 금액은 제외

위의 항목 외에도 대학교 계절학기 수강료, 외국어고등학교 회화 실습비,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예능학교의 실기 교육비, 국외교육비 중 여름학교 수강료 및 과외 활동비가 정규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에서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받아 수업료를 납입한 경우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받아 대학 등록금을 납부했다면, 꼭 교육비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학자금 지원금액은 급여에 포함되기 때문에 소득세로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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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교복 구입비 및 초등학교 입학 전 학원 및 체육관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가 받지 않은 교육기관인 대안학교의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 유학비 세액공제는?

해외로 유학을 보낸 자녀의 유학비용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서는 우리나라와 동일한 학력 또는 학위로 인정받는 과정에 한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어학연수 비용이나 기숙사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유학비는 고등학교생과 대학생 자녀는 세액공제 조건이 없지만,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 근로자 본인(부양 의무자)과 외국에서 1년 이상 동거’를 하거나, ‘2) 국립국제교육원장으로부터 유학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즉, 중학생 이하의 자녀에 대한 유학비용 교육비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가 함께 외국에서 1년동안 동거를 해야 합니다.

해외 유학비 교육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현지에 학자금을 송금한 날짜를 기준으로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에 공시되는 오늘의 환율 기준으로 현지통화를 원화로 환산하여 반영해야 합니다.

장학금 세액공제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 근로자가 직장에서 받은 장학금,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학자금이나 장학금 등 각종 단체에서 받은 장학금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즉,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금액은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

교육비 세액공제는 대상자에 다라 공제 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각 대상자별 지출한 교육비 합계액의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본인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없습니다. 본인 외 부양가족을 위한 교육비에 대한 공제는 다음과 같이 한도를 적용합니다.

  • 대학원생 : 세액공제 적용 불가
  • 대학생 : 1인당 연 900만원까지 가능
  •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1인당 연 300만원까지 가능(현장학습비, 교복 구입비 포함)
  • 영유아, 유치원생, 취학 전 아동 : 1인당 연 300만원까지 가능
  • 장애인 특수교육비 : 한도 없음

예를 들어, 대학생 자녀 한명에게 1천만원의 대학교 등록금과, 초등학생 자녀의 학원 수강료 50만원, 영유아 자녀의 어린이집 보육비용 500만원을 지출했다면,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적용 받습니다.

  • 대학 등록금 1천만원 : 공제 한도 900만원의 15%인 135만원 세액공제
  • 초등학생 학원 수강료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영유아 자녀의 어린이집 보육비용 500만원 : 공제 한도 300만원의 15%인 45만원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제출 서류

연간 지출한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교육비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hometax.go.kr에서 자동으로 조회가 되기 때문에 간소화 서비스로 조회된 자료(PDF)를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교육비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발행한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 영수증은 대부분 학교에서 공동구매를 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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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범위와 세액공제 대상, 공제 한도 등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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