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받는 방법(2022년 세제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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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할 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받게 되면 세금이 부과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달라지면서 세금이 줄어드는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중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금액에 대한 기준이 2022년 세제개편으로 공제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와 관련된 소득공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대상

직장 근로자가 매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사용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두에 설명한 것처럼 소득공제는 소득세가 부과되는 금액(과세표준 기준)이 줄어들기 때문에 납부해야 할 세금 역시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기 위해서는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공제 한도와 공제율 등 소득공제 조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 대상 조건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 직계존비속)가 사용한 금액입니다. 본인 이외의 사람이 사용한 신용카드를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항목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공제 받으려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
  •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 형제자매가 사용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 가능 카드 사용 금액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카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백화점 카드 등이며, 현금을 사용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도 꼭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공제율과 공제 한도

소득 공제율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항목과 같이 각 결제수단별 및 사용처별로 공제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 신용카드 공제율 : 15%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율 : 30%
  • 도서, 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분 공제율 : 30%(단,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해당)
  • 전통시장(재래시장, 지하상가), 대중교통(고속버스, KTX 포함) 사용분 공제율 : 40$(단, 2022년 7월~12월 사용분은 80% 적용)

또한 작년 대비 초과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공제를 적용합니다.

  •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비 5% 초과한 금액의 10% 추가공제
  • 2021년 전통시장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저사용금액 기준을 초과해야 합니다. 최저 사용금액은 총급여의 25%로, 연간 수령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총급여)이 5천만원인 근로자라면,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이 1,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각 결제수단 및 지출항목별 공제율(15~40%)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한도는 총급여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2년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개정안에 따라 7천만원을 기준으로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50만원으로 기본공제 한도를 적용 받습니다. 추가공제 한도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및 공연 등 사용처에 대한 구분 없이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 변경 내역 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2022년 세제개편)

위 그림과 같이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는 7천만원과 1.2억원을 기준으로 기본공제 한도가 200만원부터 300만원까지 구분되어 적용되며, 추가공제 역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 및 공연 등 사용처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제개편안에서는 7천만원 이하와 초과로 급여 기준이 적용되며, 추가공제 한도도 통합됩니다.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소득공제 우선순위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순서대로 적용됩니다. 신용카드에 비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으로 공제 한도가 먼저 적용됩니다.

하지만,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해 총 급여액의 25% 기준을 맞추고, 이후에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들입니다.

신용카드는 무이자 할부, 포인트 할인 등 체크카드에 비해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이 많기 때문에, 연간 사용 금액을 확인해 보면서 가을부터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제출 서류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제외 지출 항목

다음과 같은 항목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으로 결제해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지출 항목입니다.

  • 기부금
  • 면세 물품 구입비
  • 사업 관련 지출 금액
  • 자동차 구입비용(단, 중고차의 경우 구입비용 10%까지 허용)
  • 국민건강보험료
  • 고용보험료
  • 연금 보험료
  • 보장성 보험료
  • 학교 및 보육시설에 납부한 수업료 및 보육비 등
  • 국세 및 지방세,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전화요금, 아파트 관리비, TV 및 인터넷 요금, 고속도로 통행요금
  • 상품권 구입비용
  • 제품 리스 비용(자동차 등)
  • 취득세(재산의 등록과 관련된 면허세 등)
  • 금융 및 보험 용역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등
  • 월세액(월세 세액공제 중복 불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에 지급하는 금액 및 수수료 등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복공제 가능 여부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항목에 따라 특별세액공제와 중복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중복으로 공제가 가능한 항목은 의료비, 교육비(취학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이며,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지출 금액(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입니다.

월세 지급액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나,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조건(연봉 7천만원 이상)인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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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받는 방법과 2022년 세제개편으로 달라지는 공제 한도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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