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조건(공제한도, 공제대상, 의료비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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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 및 약제비, 안경구입비 등에 지출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해 줍니다. 단,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연간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이며, 공제 한도는 700만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와 관련하여 공제 대상, 의료비 지출 범위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지출의 대상은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으로, 나이와 소득의 제한은 없습니다. 단,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사람은 기본공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인 경우 기본공제는 남편이, 의료비 공제는 아내가 받을 수 없는 것 입니다.

세액공제 시 배우자는 배우자 공제를 받지 않아도, 의료비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 및 조부모, 배우자 부모 등 직계존속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동거를 해야 하지만, 형편상 같이 살지 않지만 부양을 하고 있으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형제자매, 처남 및 처제 등 같이 사는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동거를 하지 않고 취학, 질병, 요양, 사업, 직장 위치 등으로 일시적으로 별거하는 경우도 인정됩니다. 일시적으로 동거를 하지 않는 경우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및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의료비 세액공제

건강보험에 등록된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대상을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재 여부와 관계 없이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 실질적인 부양 여부가 세액공제 대상자를 결정하는 것 입니다. 즉, 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다른 것 입니다.

참고로, 세액공제는 납부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절세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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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연간급여 – 비과세 소득 금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의료비의 1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2년 1월부터 난임시술비,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20%에서 30%로 확대 적용합니다.

세액공제 한도는 공제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및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결핵환자), 난임시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치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해당하는 의료비 지출은 연 700만원 공제한도를 적용합니다.

세액공제 의료비 범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의료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용 및 성형수술, 모발이식 등과 같은 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진료 및 치료 등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한약은 가능, 보약은 불가)
  • 라식, 라섹 수술 비용
  • 시력 교정용 안경, 콘택트 렌즈 구입비용(1인당 50만원 한도 적용)
  • 건강검진 비용
  • 임신 초음파 및 양수검사, 분만 등 출산 관련 의료비
  • 난임 치료비(검사 비용,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비용 등)
  • 장애인 보조기구, 보청기 등 의사 처방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 및 렌트 비용
  • 노인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 부담금
  • 산후조리원 비용(단,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조리원 비용은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적용)
  • 보철, 틀니, 스케일링, 임플란트, 치열 교정비 등(저작기능장애 진단서 첨부 필요)

다음과 같은 항목의 의료비 지출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보톡스, 지방흡입, 치아미백, 모발이식 등의 시술
  • 실손 의료비로 지급받은 의료비
  • 진단서 등의 발급 비용
  • 미용, 성형수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술비용 및 의약품 구입비(건강보조식품 구입비 등)
  •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의료비용
  • 장애인 언어재활을 위한 사설 학원(지자체에서 지정한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기관은 교육 공제 적용)
  • 자폐증 치료를 위한 특수교육 등에 지출한 비용
  • 사설 구급차 이용 비용(의료기관 운영 구급차 비용도 세액공제 불가)
  •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의료비
  • 고운맘 카드(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로 지출한 비용
  •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되지 않은 치과 교정비용
  • 간병인에게 지출한 간병비
  •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 환급금을 받은 금액
  •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건강보허공단으로부터 받은 건강생활유지비 사용 금액

의료비 세액공제 제출 서류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의료비 지출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PDF)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치료비, 약제비, 안경 및 렌지 구입비용 등)는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항목별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서류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한 영수증 제출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난임 시술비의 경우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난임’ 표기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비를 지출한 의료기관에서 난임 관련 의료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은 안경점에서 발행을 받아야 하며 ‘시력교정용’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산후 조리원의 경우 사용자 성명이 확인 가능해야 하며, 장애인 보조기구 및 보청기의 경우 실제 사용자의 이름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결론

일반적으로 연간 지출하는 의료비가 총급여의 3%가 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가급적 소득이 낮은 근로자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의료비를 몰아주기 위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제공동의를 해야 합니다. 자료제공동의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지출한 의료비 조회가 가능하며, 한사람에게 몰아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서 의료비가 자동으로 반영되지만, 일부 의료기관 및 안경점 등에서는 간소화 자료제공 지원을 하지 않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 내역이 누락되었는지 확인해서 누락된 경우 영수증을 발급받아 합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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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관련 공제 조건, 공제 한도, 공제 대상 의료비 등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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