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효력 | 작성법 | 무효 | 공증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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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은 사망한 뒤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현으로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언은 본인의 독립적인 의사에 따라 행해지며, 상대방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유언장 효력과 무효가 되지 않도록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법, 유언장 공증 비용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유언장 효력

유언장은 법정 방식에 따르지 않고 작성하면 무효가 되어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유언장 작성 후 날인이 빠지게 되면 유언장 효력이 없어지고, 상속법에 따라 유산이 상속되는 등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인이 남긴 유언은 유가족 및 이해 관계인들간에 분쟁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법이 정한 엄격한 방식을 준수해 작성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민법에서 정한 유언장 방식은 총 다섯가지로 다음과 같이 작성된 유언장은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2. 녹음에 의한 유언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장 무효 사례

유언장이 법에서 정한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작성되어 무효로 된 사례가 많습니다. 유언장이 무효가 되는 가장 많은 사례는 주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유언장을 작성할 때 주소를 모두 적어야 합니다. 현재 작성하고 있는 동네, 예를 들어 ‘신사동에서..’ 와 같은 식으로 적은 경우 유언장의 효력이 없어지게 됩니다.

또한, 공증을 받은 경우에도 무효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언장을 공증받기 위해 공정증서 작성 시 증인으로 참여한 사람의 자격도 준수해야 합니다. 유언으로 인해 이익을 받거나, 직계혈족, 미성년자, 배우자 등은 유언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공증을 받을 때 공증인 관련자(사무실 직원, 친족, 지인 등)도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유언장 작성 시 본인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이미 적혀진 원고를 읽거나 대답만 하는 식의 유언도 유언장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장 작성 시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 합니다.

정지 조건이 있는 유언

유언을 할 때 정지조건(특정 시점, 자격 취득 등)이 있는 경우, 유언자의 사망 후 해당 조건을 성취한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손자가 대학 입학 시 학자금을 지급하겠다는 유언의 경우, 손자가 대학에 입학하는 때부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유언자 사망 전 대학에 합격하게 되면 해당 조건은 조건 없는 유연으로 변경되어 유언자가 사망한 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손자의 대학 입학한 뒤에도 유언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면, 해당 유언은 효력이 없어집니다.

유언장 검인

김인은 일종의 검증 절차 또는 증거보전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검인 여부가 유언장 효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공정증서 유언을 제외한 유언은 유언을 집행하기 위해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유언장의 검인은 유언자의 사망신고 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언장 증인 조건

유언장을 작성할 때 증인이 필요한 경우 민법 제 107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

유언장 작성법

다섯 가지 유언장 종류에 따른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 내용(전문) 및 유언 날짜(연,월,일), 유언자의 주소 및 성명을 반드시 자필로 작성하고, 이름 옆에 날인을 해야 합니다. 대필 및 컴퓨터로 작성한 유언장은 유언장의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장 날인은 도장의 의미하지만, 지문을 찍어도 가능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이 필요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작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말한 필수 요건(주소, 날인 등)이 빠지면 무효가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자필 유언장을 복사한 경우에도 유언장의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원본이 있어야 합니다.

유언 날짜 작성은 유언장의 작성 일시를 확인하기 위해 연도, 월, 일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주소의 경우도 거주지의 상세 주소(아파트 동 호수)까지 작성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목록 작성을 할 때도 주소지를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며, 상속재산에 거주지가 포함되도 별도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성명은 유언자의 이름을 적어야 하며, 본인 고유의 필체로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쓰는 ‘서명’의 형태로 써야 합니다.

도장은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으며, 본인의 도장이면 됩니다. 지장도 가능하나 가급적 도장을 찍는 것이 법적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도장을 싸인으로 갈음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한민국 민법 상 싸인은 날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꼭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둘째, 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으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법은 녹음기에 유언할 내용, 유언자의 성명 및 유언 날짜를 녹음하고, 참여한 증인이 녹음한 유언이 ‘유언자 본인의 유언이 틀림없다.’는 것을 같이 녹음하는 방식입니다.

녹음 유언의 장점은 스마트폰, 녹음기 등 녹음을 할 수 있는 장치만 있으면 쉽고 간편하게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와 증인의 날인도 필요하지 않으며, 증인이 한 명만 있어도 유언으로써 효력을 갖게 됩니다. 참고로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사의 경우 최소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녹음 유언은 녹음 파일의 분실 또는 파기의 우려가 있으며, 유언자를 성대모사 하거나 위조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녹음으로 유언을 하는 경우 단순 녹음보다는 가급적 스마트폰, 카메라 등을 활용한 영상으로 녹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하기 위해서는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유언자의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고, 유언장 녹음에 참여한 증인의 유언의 정확함과 증인의 성명을 구술해야 합니다. 녹음을 할 때는 모두 본인의 육성으로 녹음해야 하며, 성명, 날짜 등의 누락이 있는 경우 유언의 효력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을 대동하고 공증인 사무실에서 공증인에게 유언할 내용을 구술합니다. 공증인은 유언자가 말로 구술하는 내용을 필기한 뒤, 다시 유언자에게 낭독해주며, 유언자 및 증인이 공증인의 필기와 낭독 내용이 틀림 없다는 것을 승인한 뒤 유언자, 증인, 공증인이 서명하게 됩니다.

유언을 공증받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유언장 작성 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증인 2명은 민법 제 1072조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공증인법 제 33조 상 결격 사유에도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유언을 공증할 때는 공증인이 단순히 유언자가 구술하는 말을 듣고 적는 것이 아닙니다. 공증인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하고, 유언자에게 질문하여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자 및 증인에게 필기 된 서면을 낭독하고,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식별할 수 있어야 하며,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만 해도 됩니다. 서명 날인은 공증인 및 참석자(유언자, 증인 2명) 모두 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필 유언의 경우 서명과 날인을 모두 요구하지만, 공증 유언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타인이 쓴 자신의 이름 또는 인쇄된 이름 옆에 날인)만 해도 됩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다른 유언 방식과 달리 이미 공증이 된 것이기 때문에 위조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검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검인 절차가 복잡하지는 않지만, 검인 신청서 작성, 송달 및 기일을 열어 법정에서 심리를 진행하는 기간을 고려하면 수 개월까지 소요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는 것이 고인 사망 후 신속하게 상속 절차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서를 봉투에 넣어 봉한 뒤 날인한 다음, 봉투를 2인 이상의 증인에게 제출하여 유언자의 유언장임을 표시합니다. 유언서가 봉해진 봉투 표면에 증인에게 제출된 날짜를 기재한 뒤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해야 합니다. 유언장의 내용, 작성 연월일, 주소 등을 굳이 자필로 쓰지 않아도 되며, 대필도 가능합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장 작성 시 공증 시와 마찬가지로 민법 제 1072조 상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봉인된 유언장은 봉투 표면에 기재된 날(제출 연월일)로부터 5일 내 공증인 또는 법원 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 위에 확정일자 인을 받아야 합니다.

비밀증서를 사용한 유언장 역시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장 방식은 그 방식이 번거로워 많이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다섯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인해 위에서 설명한 네 가지 방식의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는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여한 가운데 그 중 한명에게 유언할 내용을 말로 구술하고, 이를 필기하여 유언자 및 다른 증인에게 낭독해야 합니다. 유언자와 증인이 낭독한 내용이 틀림없다는 것을 승인한 다음, 유언자와 증인인이 각자 서명하게 됩니다.

갑자기 병세가 악화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으나, 유언자가 스스로 말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구수증서 유언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유언장의 효력이 없이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언자가 위독한 경우와 같이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 하는 유언 방식으로 위의 네 가지 방법으로 유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구수유언을 할 수 없습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이해관계인 또는 증인의 급박한 사정이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검인 후 고인이 사망하게 되면 이미 검인을 받았으므로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유언장 공증 비용

유언장 작성 시 공증을 받게 되면 공증 비용이 발생합니다. 유언 공증의 비용은 법무부령으로 정해진 ‘공증인수수료 규칙’에 따라 계산됩니다. 유언 공증 수수료는 (‘유증 목적물의 가액 -1,500만원) X 0.00015 + 44,000d원 + 2,500원’ 입니다. 여기에서 유증 목적물은 재산 가액으로 보면 됩니다.

재산 가액이 19억 8,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증 수수료는 300만원 한도로 적용합니다. 즉,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한 유언 공증을 해도 수수료는 300만원만 내면 됩니다.

휴일, 야간 공증 및 병실 및 자택 공증(출장)의 경우 각 사유마다 50%씩 수수료가 중첩되어 적용됩니다. 장거리 출장 시 공증 수수료 외에 일당 및 여비, 출장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재산가액(유증 목적물의 가액)은 공시가로 적용하나, 공시가 적용이 어려운 경우 목적물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격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주택(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 개별주택 공시가격(토지, 주택 분할하여 계산 후 합산)
  •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연립, 다세대 주택 등) : 공동주택 공시가격
  • 건물(상가,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 : 국세청 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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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유언장 효력 및 작성법, 무효 처리 기준과 공증 비용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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