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예금자보호, 망하면 5천만원까지 밖에 못돌려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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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예금자보험은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저축은행이 망해도 은행에 맡긴 예금 및 적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5천만원을 넘게 저축은행에 맡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천만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지급받고, 5천만원을 초과한 돈은 파산한 저축은행의 재산을 매각 후 정산하여 추가 지급하게 됩니다.

저축은행 예금자보호

예금자보험은 예금보험공사에서 각 금융회사들에게 보험료를 받아 보험금을 적립하게 됩니다. 이렇게 적립된 보험 기금은 특정 금융사에 부실이 발생해 파산한 경우, 해당 금융사의 고객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최대 5천만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즉, 저축은행에 예금이나 적금을 가입한 사람들은 저축은행이 망해도 5천만원까지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입니다.

저축은행 지점별 예금자보험 적용 여부

은행은 본점과 지점으로 운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정 지역에 저축은행 본점을 두고 지방이나 다른 지역에 지점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A저축은행의 ‘ㄱ지점’과 ‘ㄴ지점’에 각각 3천만원씩 예금을 한 경우 총 예금 금액은 6천만원이며, 예금자 보호는 5천만원까지만 적용받아 1천만원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예로 A저축은행에 3천만원, B저축은행에 3천만원을 예금했다고 하면, 각각 3천만원씩 총 6천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축은행의 부실이 염려되어 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다고 하면, 여러 은행에 분산하여 예금과 적금 상품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금자보호 이자는?

예금자 보험의 보호 한도인 5천만원은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입니다. 이용하던 저축은행이 망하면 예금자보험금을 받을 때는 망한 은행에서 이용중은 금리가 아닌, 예금자보험공사의 금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예금자보험에 적용하는 금리는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이기 때문에 원래 받을 수 있는 이자보다 적게 수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금자보험을 통해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기 전에 파산한 저축은행을 다른 은행에서 인수하게 되면, 기존에 이용중인 금리를 그대로 적용해 약정한 이자를 그대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험금 지급 기간

저축은행이 파산한 뒤(영업정지가 된 후) 7일 이내 지급하는 것이 예금자보험공사의 목표입니다. 7일 내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파산 과정이나 각각의 상황에 따라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7일 이상 걸립니다.)

예금자보험금을 지급하는 기간이 대부분 길어지다 보니, 1인당 2천만원 또는 원금의 40%까지 가지급금을 먼저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예금자보험금은 최대 5년까지 청구할 수 있으며, 신청 가능 시점부터 5년이 지나면 예금자보험금을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예금자보호 대출 있으면

저축은행에서 예금과 대출을 모두 이용중인데, 해당 저축은행이 망하면 예금에서 대출금액을 뺀 만큼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천만원 예금과 2천만원 대출이 있는 저축은행이 망하면 예금과 대출의 차액인 4천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만약 예금보다 대출금이 더 많은 상황에서 은행이 망한 경우에는, 남은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합니다. 은행이 망해도 대부분 다른 은행에서 인수하기 때문에, 채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다른 은행에서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인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역시 채권이 소멸되지 않아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즉, 내가 맡긴 예금은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지만, 내가 갚아야 할 대출금은 없어지지 않는 것 입니다.

예금자보호 5천만원 이상 받는 방법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예금자보험공사에서는 최대 5천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상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파산한 저축은행의 재산을 매각한 뒤 정산하여 추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에 대한 파산 절차가 진행되면, 이용중인 고객들은 맡겨 둔 예금에 대한 예금채권자로 참여가 가능하며, 정산 시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저축은행의 파산 절차는 매우 오래 걸리기 때문에 파산 과정에서 예금자가 수령할 수 있는 금액에 대해 미리 ‘개산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이 이미 부실해졌기 때문에 회수율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맡겨 둔 은행 예금을 많게는 90% 이상 회수한 사례도 있지만, 반대로 5천만원까지만 회수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축은행을 이용한다면 원금과 이자를 합해 5천만원 이내로 각 저축은행별로 분산하여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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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저축은행은 예금자보험공사를 통해 5천만원까지 보호받습니다. 새마을금고나 신협의 경우 예금자보험공사가 아닌, 자체적인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신협, 상호금융 등도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가 되나, 조합 출자금은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위와 같이 저축은행 예금자보험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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