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 양육권 차이는? 임시양육자 지정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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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가장 협의가 어려운 부분은 바로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정하는 것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친권과 양육권을 같은 개념으로 알고 있지만, 친권과 양육권은 다른 용어로 서로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친권 양육권 차이에 대해 알아보고, 이혼을 할 때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사전처분을 통해 양육권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친권 양육권 차이

친권이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보호 및 감독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상, 신분상 권리와 의무를 통틀어 이르는 말 입니다. 부부가 혼인중일 때는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혼 등으로 인해 부모의 한쪽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 다른 한쪽이 친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양육권이란, 친권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자녀와 함께 살면서 직접적인 양육을 담당할 수 있는 의무와 권리를 의미합니다. 양육권을 갖고 있는 양육자는 이혼한 부부 사이에 있는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를 맡아 양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양육권이 없는 상대방은 미성년 자녀를 면접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친권이 양육권에 비해 더 넓은 개념으로, 자녀의 재산관리, 주소이전, 여권 발급, 수술동의 등의 과정에서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자녀의 건강이 좋지 않거나 이혼한 상대방의 동의를 바로 받기 어려운 조건이라면 양육자를 친권자로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자녀의 재산관리 및 교육, 수술동의 등과 관련된 부분만 합의 조항을 추가하여 제한적으로 친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친권은 자녀 양육 및 이혼 과정에서 거의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친권에 친권을 무조건 가져가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친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크지 않으며, 친권을 포기한다고 하여 양육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친권을 포기해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면접 교섭도 가능합니다. 즉, 친권을 포기한다고 하여 자녀와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친권을 포기해도 상속권이나 부양의 의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양육권 지정 기준

이혼 당사자들간에 양육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 양육권자를 지정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엄마’라고 해서 지정 확률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아빠’라고 해서 양육권을 가져가지 못하는 것도 아니며,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인 경우에도 양육권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양육권 지정 기준은 자녀의 미래 복리에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양육권을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법원에서 양육권을 지정할 때 다음의 항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 부모 각자의 재산상황, 연 소득 등 경제적 능력
  • 부모 각자가 자녀에게 제공해줄 수 있는 양육 및 교육 환경
  • 자녀와의 친밀도
  • 현재 자녀의 양육을 맡고 있는 사람
  • 자녀의 의사

단, 유책 배우자가 가정폭력, 도박 등 자녀의 복리에 안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유를 갖고 있는 경우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임시 양육자 지정

법원에서 양육권을 지정할 때 현재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양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법원에서 자녀의 양육환경이 바뀌는 것을 최소화 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혼 후 양육권자로 지정될 확률을 높이고 싶다면,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에 대한 사전처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에 대한 사전처분은 임시로 자녀의 양육을 맡을 수 있도록 법원에서 지정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부간 이혼 과정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합의가 충분이 된 상태라면, 굳이 사전처분을 하지 않아도 되지만, 서로 양육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상황이라면 사전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 배우자가 자녀의 양육비 및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사전처분 신청을 해야 이혼소송에서 더 유리한 입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의 가능성이 있다면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에 대한 사전처분을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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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친권 양육권 차이 및 양육권자 지정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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