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합의 안하면 처벌 수위, 벌금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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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면 일이 커지지 않고 적당한 합의금을 지급하며 잘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너무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합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합의를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폭행죄 합의 안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폭행죄 합의 안하면 받게 되는 처벌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정의하는 폭행은 꼭 물리력을 행사해 다른 사람의 몸을 구타하는 것 외에도 멱살을 잡거나 미는 행동, 물을 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즉, 직접적인 신체접촉 행위 외에도 간접적인 물리력의 행사도 원칙적으로 폭행죄에서 규정하는 폭행인 것 입니다.

만약, 피해자와 가해자가 폭행죄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 법에 따라 처벌되며, 대부분 50만원 내외의 벌금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단, 고의성 여부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초범 또는 상습범 여부, 반성의 태도 등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지게 됩니다. 참고로, 상습폭행을 한 사람의 경우 처벌 형량이 50% 가중되는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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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폭행 혐의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은 상태라면 가급적 빨리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다친 경우라면 폭행치사로 인해 가중처벌되며, 합의를 해도 기소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폭행으로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꼭 변호사를 선임해 처벌을 감경 받도록 해야 합니다. 변호사 선임이 부담된다면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로,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서는 형량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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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합의 금액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의사’를 보인다면 폭행죄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합의를 하게 되면 수사기관이 처벌을 하고 싶어도 기소를 할 수 없어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폭행 사건이 발생한다면 가급적 피해자와 합의를 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직접 사과를 하고 합의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족이나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폭행죄 합의 금액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0만원 내외에서 합의를 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피해 정도가 크거나 피해자가 합의금을 조금 높게 부른다고 해도, 법에 따른 처벌보다는 합의를 하는 것이 훨씬 좋은 선택이 됩니다.

쌍방폭행 합의는?

쌍방폭행은 양쪽 당사자 모두 서로에게 폭력을 가한 행위로,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정당방위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쪽의 일방적인 폭행이 아닌 서로가 연속적으로 공격과 방어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단, 한쪽의 일방적인 공격을 하고 다른 한쪽은 방어만 했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만약 쌍방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면, 정당방위를 주장하기보다는 폭행의 원인과 서로의 피해 정도를 고려해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쌍방폭행은 서로가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며 긴 기간동안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보는 것 보다는 합의를 우선순위로 두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폭행의 종류

폭행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단순폭행’ 외에도 폭행 대상에 따라 존속폭행이 되기 도하며, 2명 이상의 사람이 폭행을 했다면 특수폭행이 되기도 합니다.

단순폭행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죄 입니다. 단순폭행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폭행의 고의성 및 재범 등에 따라 가중처벌 될 수 있으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해 피해자와 합의 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으면 기소가 불가합니다.

존속폭행

존속폭행은 직계가족 및 배우자 등을 폭행하는 죄 입니다. 존속폭행죄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존속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와 합의를 하게 되면 기소되지 않습니다.

특수폭행

특수폭행은 2명 이상의 인원이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한 것을 의미합니다. 1명이 폭행할 때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다면 특수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죄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폭행치사 및 폭행치사

폭행으로 인해 상대방이 다치거나(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중처벌은 상해죄, 존속상해죄, 상해치사죄, 과실치상죄가 추가됩니다.

  • 상해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존속상해죄 :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 대한 상해가 이루어졌을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상해치사죄 : 상해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 과실치상죄 : 상해의 고의 없이 과실로 인해 신체에 상해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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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폭행죄 합의 안하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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