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이란?-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알아보기

0
(0)

4대보험은 국가보험이라고도 하며, 근로자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정부에서 가입 여부를 관리하고 있으며, 4대보험 종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입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라고 해서 꼭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유형에 따라 4대보험 가입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근로 유형을 확인하고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고용주에게 가입을 요청해야 합니다.

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을 위한 보험입니다. 국민의 건강, 노령화, 질병 및 상해, 실업 등의 경제 등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위해 국가가 법으로 보험가입을 의무화한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직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노령인구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로, 더 이상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나이가 되었을 때 생계를 위해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제도 입니다. 가입 대상은 만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입니다. 공무원 및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공적연금에 가입된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이 아닌 각 집단의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을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보혐료율은 9%입니다. 직장근로자라면,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인 경우 9%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의 최소금액과 최고금액은 매년 국민의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지며,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변동되는 금액을 언론을 통해 보도합니다.

건강보험

건강보험은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발생하는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병원 진료비, 수술비, 의약품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일정 부분 지급하게 됩니다. 참고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모든 의료비에 대한 보험급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미용 목적의 시술 등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니, 시술을 받기 위해 병원 진료 시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월 소득에 비례하여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연간 총보수총액/근무개월수)의 6.99%(2022년 기준)이며, 그 금액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나누어 납부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매월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산출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으로 구성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에 장기보험료율을 곱해서 결정됩니다. 2022년 기준 장기보험료율은 12.27%입니다. 건강보험료 역시 매년 요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율과 장기보험료율은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건강보험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사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직 및 휴직 등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실직이나 휴직으로 소득이 없을 때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위해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제공하고, 재취업을 위한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실업급여와 교육비 외에도 직업능력개발사업, 모성보호사업 등 일자리와 고용안전을 위해 전반적인 지원을 하는 보험입니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180일 이상 근무를 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잘못 및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해고를 당하거나 본인이 원해 퇴사를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역시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일정 비율로 나눠서 납부하며, 고용보험료율도 매년 달라집니다. 사업규모(근로자 수)에 따라 1.85%~2.45%의 고용보험료율이 적용되며, 근로자는 0.9%로 고용보험료율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2022년 기준이며 매년 요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 요율에서 0.9%를 빼면 사업주가 내야 할 고용보험료율이 됩니다.

  1. 150인 미만 : 1.85%
  2. 150인 이상 : 2.05%
  3.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 2.25%
  4. 1,000인 이상 : 2.45%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근로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상, 질병, 장애 및 사망 시 치료비 및 사망보험금 등을 지급해주는 보험 제도입니다. 업무상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재해에 대해 근로자의 과실 유무와 관계 없이 보상을 해줘야 하는 ‘무과실 책임주의’ 원칙이 적용되며, 산업재해 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납부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보험료는 업종마다 달라지게 됩니다. 2022년 업종별 산업재해 보험료율은 다음 그림(표)과 같습니다.

2022년 업종별 산재보험요율 표
2022년 산재보험료율

근로자 유형별 4대보험 가입 대상은?

근로자는 일반근로자, 일용근로자,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로 분류할 수 있으며, 근로자에 따라 4대보험 가입 여부가 달라집니다.

일반근로자는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매 월 급여를 받는 근로자로 정규직과 계약직이 모두 포함됩니다. 일반근로자는 4대보험을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단, 대표이사 및 등기임원은 4대보험 가입에 예외가 있습니다. 대표이사 및 등기임원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는 가입해야 하지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등기임원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의무가입이 아니지만 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로 건설 일용직이나 프리랜서 등이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해야 합니다. 만약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가입 대상으로 들어갑니다.

사업소득자와 기타소득자는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 국민연금 관련 글도 읽어보세요!

1️⃣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쉽게 조회하는 방법

2️⃣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깎이는 이유

3️⃣ 국민연금 수령시기 앞당기는 방법(조기수령 하기)

4️⃣ 국민연금 납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라면..

5️⃣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방법(국민연금 추납제도)


위와 같이 4대보험의 종류와 보험료율, 근로자에 따른 4대보험 의무가입 여부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게시글이 도움되셨나요?

별점은 콘텐츠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평균 별점 0 / 5. 참여 수 : 0

👆별점 투표의 첫번째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실망스러운 게시물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도움될 수 있는 내용으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개선할 점을 알려주세요.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