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소유한 농지를 경작하는 자경농민이 소유한 농지를 양도(매도) 할 때, 매수가와 매도가의 차액(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연간 1억 원, 5년간 2억 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취득한 농지를 최소 8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8년 자경농지 유지 외에도 양도소득세를 받을 수 있는 감면 요건이 있습니다. 8년이라는 기간 외에도 체크해야 할 감면 요건을 본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이란?
자경농민이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양도할 때 1년 내 1억 원, 5년 내 2억 원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8년의 자경농지 요건을 채우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4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 후 신규 농지를 양도한 농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구입을 하거나, 양도가액의 50% 이상 농지를 양도일 전후 1년 이내 새로운 농지(대토농지)를 취득하면 5년 내 1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양도일 기준 자경을 하고 있지 않아도 농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만약, 양도일에 농지로 사용되지 않거나 황무지, 주차장 등으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자경농지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지 못합니다. 이 때 농지에 대한 확인은 등기부등본 외에도 항공사진 등으로 실제 용도를 확인하게 됩니다.
참고로 농지의 범위는 농지경영에 필요한 농막 및 양수장, 농도, 수로, 퇴비사 등도 포함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예정신고 및 납부
- 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대상: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등
- 확정신고 및 납부
- 기한: 양도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대상: 모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예정신고는 양도소득이 발생한 때에 미리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국가의 세수 확보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주의사항
-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확정신고 기한까지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확정신고 기간에 다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추가로 양도한 자산이 있거나 예정신고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입니다.
- 8년 자경농지 감면과 같은 특례를 적용받고자 할 때는 신고 기한을 잘 지켜야 합니다. 감면 신청은 해당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요건
농지의 취득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보유 및 자경 기간이 경과해야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의 기준과 자경여부, 증여와 상속 등의 상세 요건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 양도 기준일 : 등기접수일과 대금청산일 중 빠른날로 적용합니다.
- 자경 기준 :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및 거주지 확인, 소유자가 직접 경작해야 합니다.
- 상속 후 자경 :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자녀 등)이 1년 이상 자경한 경우 피상속인(부모 등)의 자경 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7년간 자경 후 자녀가 상속받아 1년간 자경을 한 뒤 양도하면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 후 양도 : 피상속인(부모 등)가 8년 이상 경작하여 양도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 뒤 상속받은 상속인(자녀 등)이 자경을 하지 않더라도, 3년 내 양도를 할 경우 양도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단, 피상속인이 8년 미만으로 자경을 한 경우에는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증여 농지 : 증여를 받은 수증자가 경작한 기간만을 반영합니다.
- 교환 농지 : 교환으로 인해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교환일 이후 경작한 기간만을 반영합니다.
자경기간의 확인
자경은 소유한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의 전체 보유기간 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기간이 8년 이상 되어야 합니다. 자경기간은 취득 시점부터 양도 시점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양도 시점에 꼭 자경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경기간의 확인은 농지원부의 등재 내용,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농협조합원 확인서 등으로 확인합니다. 만약 농지원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직접 경작한 객관적 사실 확인(농지위원, 마을 이장 등의 증명)으로 경작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경 요건
농지에 대한 자경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에 거주하거나 인접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인접지역의 거주 기준은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에 거주해야 합니다.
농지에 대한 경작 작업 중 50%이상 직접 경작해야 합니다. 농지의 대리경작, 농지은행 위탁, 타인임대농지, 타인에 의한 농기계 작업 등은 직접 경작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업 및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농지에 대한 전체 경작기간 중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직장근로 등)의 합계가 3,700만 원을 초과하는 연도는 자경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만약 8년 자경을 했어도, 그 중 근로소득이 3,700만 원이 넘는 해가 1년이 있다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은 사업소득금액 증명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과 농업소득은 제외합니다.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신청 및 제출 서류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의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양도세 감면을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경농지 확인 : 농지원부 또는 자경농지 확인서, 실농보상 확인서, 인우보증서, 농사일지, 조합원 증명원
- 경작의 증명 : 농약 및 비료, 종자, 농기계 및 농사용 면세유 등 구입 영수증, 농산물 판매 서류, 영농자재 구매 영수증 등
- 농지 상태 확인 :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항공사진, 토지특성 조사표
상세한 제출 서류는 관할 세무서의 담당자에게 확인 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이 자격농지 8년 유지 시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 제도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