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직접 소유한 농지를 경작하는 자경농민이 소유한 농지를 양도(매도) 할 때, 매수가와 매도가의 차액(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때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연간 1억 원, 5년간 2억 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취득한 농지를 최소 8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8년 자경농지 유지 외에도 양도소득세를 받을 수 있는 감면 요건이 있습니다. 8년이라는 기간 외에도 체크해야 할 감면 요건을 본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