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망하면 얼마까지 돌려받나요? 4.7 (467)

썸네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가 5천만원까지 됩니다. 제2금융권인 새마을금고는 은행법을 적용 받지 않지만, 새마을금고법 제 71조에 따라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련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새마을금고가 망하면 돈을 맡긴 고객들의 예금자보호를 위해 돌려주게 됩니다. 만약 여러 지점의 새마을고를 이용중이거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예금자보호가 얼마까지 되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이번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